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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부5827 | 법인 | 2016-01-2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부5827 (2016. 1. 28.)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이 처분청의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으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4부2117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OOO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수취하여 신고한 지급보증수수료가 국세청의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산정모형을 적용한 금액에 미달하여 청구법인이 2008~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과소 신고한 것으로 보아 합계 OOO원을 각 익금산입하고, 청구법인이 보유한 주식회사 OOO 발행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그 처분이익 OOO원을 2012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하였는데, 이를 2011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소득으로 하여 익금산입하는 한편, 2012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도록 아래 <표1>과 같이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표1> 각 사업연도 별 쟁점사항에 대한 소득금액 조정 내역

(2)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1.9. 2008사업연도 법인세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3)청구법인은 2014.3.31.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원은 2015.9.14. 쟁점주식 처분이익의 귀속연도를 2012사업연도로 하여 경정하고 국세청의 지급보증수수료 산정 모형의 합리성이 결여되었다는 청구주장을 기각한다는 결정(조심 2014부2117, 2015.9.14.)을 하였다.

(4)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주식 처분이익의 귀속을 2012사업연도로 하여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5)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012사업연도에 익금산입(지급보증수수료과소신고금액OOO원이 과소환급(처분청이 정상가격모형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급수수료금액은 부당하므로 익금산입액 OOO원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5.11.24.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5.12.3.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제51조에서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에서 이를 준용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으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 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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