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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유보로 남아 있는 유형자산 감액손실을 손금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부0797 | 법인 | 2008-01-21
[사건번호]

국심2007부0797 (2008.01.21)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분할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유형자산 감액손실 유보금액을 승계할 수 있으므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고 상각범위액에 미달할 경우 시인부족액 범위 내에서 손금 추인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2조의 2【경정 등의 효력】 / 법인세법 제46조【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참조결정]

국심2003중0556 / 국심2005서0995 /

[따른결정]

조심2008서2132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6.12.5 청구법인에게 한 2002사업연도 법인세 4,019,324,09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357,344,570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83,562,320원, 2005사업연도 법인세 351,193,62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법인이 2002사업연도~2004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상 세무상 유보로 관리하고 있는 유형자산감액손실 151,246,262,765원을 감가상각부인액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별 감가상각범위액을 재계산하고 각 사업연도별 감가상각시인부족액 범위내에서 이를 손금으로 추인하되, 2006.12.5 청구법인에게 고지된 법인세 경정액을 경정세액의 한도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중이던 (주)OO의 유화사업부문을 분할하여 기초화합물제조업을 주업으로 2001.12.28 설립된 법인이다.

분할 전 (주)OO은 진부화된 유형자산에 대하여 장부가액과 회수가능가액의 차액 418,743백만원을 2000.12.31자로 기업회계기준 제55조에 의거 유형자산감액손실로 기록하고 동 금액을 세무상 유보로 관리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2001.12.28 기업분할과정에서 (주)OO의 유형자산감액손실 금액 중 청구법인으로 분할된 사업부문에 해당하는 유형자산감액손실분151,246,262,765원(이하 쟁점감액손실 이라 한다)을 세무상 유보로 승계하였으며, 동 승계금액은 그 후 2004사업연도까지 각사업연도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 등으로 손금에 산입한 사실이 없다.

OOOO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2002~2005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조사에서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 관련 인정이자 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접대비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임시투자세액 부당공제 등을 적출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6.12.5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4,019,324,09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357,344,570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83,562,320원, 2005사업연도 법인세 351,193,6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에청구법인은 OOOO국세청장의 위 세무조사 적출내용과 별개로,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서상 유보로 남아 있는 유형자산감액손실을 감가상각부인액으로 보아 감가상각범위액을 재계산하고 각 사업연도별 감가상각시인부족액 범위내에서 손금추인하는 것으로 과세표준을 감액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내용의 심판청구를 2007.3.2 제기하였다.(청구세액은 증액경정한 세액과 당초 신고하여 확정된 세액을 포함한 68,644백만원의 범위내에서 감액을 청구하는 것으로 심판청구를 제기함)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국세청 유권해석(OOO OO OOOOOOOOOOOOO, OOOOOOOOO, OO OOOOOOO, OOOOOOOO)에 의하면 진부화되거나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한 자산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자산감액손실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각부인액을 이후 사업연도에 시인부족액 범위내에서 손금으로 추인하지 아니하고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경정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청구법인이 세무상 유보금액으로서 (주)OO으로부터 2001.12.28자로 승계받은 쟁점감액손실은 전액 감가상각비로서 청구법인이 승계받은 시점 이후 사업연도에 시부인계산하였어야 하며 각 사업연도의 시인부족액 범위내에서 손금으로 추인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동 세무상 유보금액인 쟁점감액손실액이 관련 유형자산의 폐기 또는 처분시에만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승계받은 시점이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상 이에 대한 세무조정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감액손실을 감가상각부인액으로 보아 감가상각범위액을 재계산하고 각 사업연도별 감가상각시인부족액 범위내에서 이를 손금추인하여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2) 국세심판원은 경정처분을 이유로 불복청구를 하면서 당해 경정처분이 있기 전의 확정행위(신고 또는 결정)의 하자를 다툴수 있다고 하고 있고,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증액경정처분이 있을 경우 불복대상은 당초신고세액에 증액경정세액을 포함한 전체세액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의 위법성의 사유로 당초신고시 손금추인하지 아니한 이 건 감가상각비를 주장할 수 있으며, 2002.12.28 국세기본법이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고 개정되었지만 그 의미는 당초처분에 근거를 둔 각종 징수처분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의미이고 쟁송관계에 있어서는 여전히 흡수설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법인이 각사업연도별로 신고한 당초신고세액에 과세관청이 증액경정한 처분을 포함한 세액 합계 68,824백만원을 심판청구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유형자산감액손실에 관한 국세청 예규는 기업회계기준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형자산감액손실을 인식하였더라도 법인세 과세표준 등의 신고와 관련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경우 세무조정에 대한 예규로서, 법인이 손금으로 산입한 경우에 상각한 것으로 의제하여 법인세법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규정이고,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추인하지 아니한 쟁점감액손실의 손금추인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이며, 또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동 법인의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 하되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취득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시가 초과분을 승계한 유형자산감액손실은 손금추인할 수 없다.

(2) 2002.12.18 국세기본법 제22조의 2의 규정을 신설한 기본취지가 조언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흡수설과 병존설을 병행 적용하다가 흡수설을 배제하고 병존설을 확정지어 법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신설된 법률로서 그 내용은 경정처분의 효력은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증감된 부분에 대해서만 미치며 당초처분은 경정처분과는 독립적으로 효력을 유지하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신고로 확정된 세액의 불복은 경정청구를 통해 구제받아야지 불복청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당초 확정신고한 세액은 불복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법인의 손금에 반영하지 않고 유보로 남아 있는 유형자산감액손실을 감가상각부인액으로 보아 감가상가범위액을 재계산하고 각 사업연도별 시인부족액 범위내에서 이를 손금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

(2)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대상이 되는 세액은 증액된 세액의 범위내인지 아니면, 당초 확정된 세액을 포함하여 하는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22조의 2 【경정 등의 효력】①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002. 12. 18 신설)

②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에 의하여 감소되는 세액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002. 12. 18 신설)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①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2. 고정자산으로서 천재ㆍ지변ㆍ화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파손 또는 멸실된 것 (1998. 12. 28. 개정)

제46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998. 12. 28. 신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 (1998. 12. 28. 신설)

2.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 제1항 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이고 그 주식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될 것 (1998. 12. 28. 신설)

3.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1998. 12. 28. 신설)

제49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합병법인ㆍ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등의 처리 및 그 금액 기타 자산ㆍ부채의 합병법인 등에의 승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신설)

제32조 【상각부인액 등의 처리】①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부인액”이라 한다)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시인부족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손금으로 추인한다. 이 경우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하여 그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한다.(1998. 12. 31. 개정)

② 시인부족액은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부인액에 이를 충당하지 못한다. (1998. 12. 31. 개정)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3.현물출자ㆍ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 다만,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하고, 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채권 등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등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2001. 12. 31. 단서개정)

제85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②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1998. 12. 31. 개정)

1. 압축기장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은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1998. 12. 31. 개정)

2.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분할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3.감가상각,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그밖에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다만,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2001. 12. 31. 개정)

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 대손충당금의 적립 및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2001. 12. 31. 개정)

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ㆍ채무의 재조정, 채권ㆍ채무의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 지급보증충당금의 적립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2001. 12. 31. 개정)

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

라. 그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2001. 12. 31. 개정)

③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2001. 12. 31. 신설)

1. 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출 것 (2001. 12. 31. 신설)

2. 분할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것 (2001. 12. 31. 신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승계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2001. 12. 31. 개정)

(3)법인세법시행령 부칙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14조 제1항 제1호ㆍ제56조 제6항 제4호ㆍ제57조 제2항ㆍ제61조 제2항ㆍ제62조 제5항ㆍ제70조 제4항ㆍ제72조 제1항 제3호ㆍ제73조 제2호 및 제5호ㆍ제75조 제1항ㆍ제76조ㆍ제85조ㆍ제86조의 2ㆍ대통령령 제15970호 법인세법시행령개정령 부칙 제1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38조의 4 및 제162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4조 【합병ㆍ분할시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에 관한 적용례】제8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한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청구법인은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중이던 (주)OO의 유화사업부문을 분할(인적분할)하여 2001.12.28자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의 분할 전 법인인 (주)OO은 생산성 저하 및 진부화된 유형자산에 대하여 장부가액과 회수가능가액의 차액 418,743백만원을 2000.12.31 기업회계기준 제55조에 의거 유형자산감액손실로 기록하고 세무상 유보로 관리하여 왔는 바, 청구법인은 분할과정에서 이러한 (주)OO의 유형자산감액손실 금액 중에서 청구법인으로 분할된 사업부문에 해당하는 151,246백만원을 세무상 유보사항으로 승계받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주)OO으로부터 2001.12.28 분할시 승계받은 유형자산감액손실의 세무상 유보금액에 대하여 2002사업연도 이후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다만, 세무상 유보금액으로 남아 있는 쟁점감액손실 151,246,262,765원 중 9,239,317천원을 2005사업연도 손금에 반영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2003.3.10 국세청장은 진부화되거나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한 자산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자산감액손실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는 내용의 예규(OOOOOOOOOOOOO, OOOOOOOOO)를 생산한 바가 있고, 위와 같은 국세청의 예규가 생산되기 전에는 자산감액손실을 자산의 임의평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유보하였다가 동 자산을 처분하거나 청산할 때 이를 손금으로 추인하는 것으로 인식하여 왔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도 다툼이 없다.

(라) OOOO국세청장은 2006년 중 청구법인에 대한 2002~2005사업연도분 법인세조사를 실시하고 2006.12.5 청구법인에게 위 각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4,811,424천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처분청의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에 대한 각 사업연도 법인세 증액경정고지처분에 따라 청구법인은 위 국세청 예규를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이 분할시 (주)OO으로부터 승계받은 유형자산감액손실 세무상 유보잔액에 대하여 승계받은 시점이후 각 사업연도 감가상각비로서 시부인계산하였어야 하며, 각 사업연도의 시인부족액 범위내에서 손금으로 추인이 가능한 것이었으나 청구법인은 동 세무상 유보금액이 관련 유형자산의 폐기 또는 처분시에만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승계받은 시점이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상 이에 대한 세무조정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였으므로 동 세무상 유보금액을 감가상각비로 의제하여 경정처분이 있은 각사업연도의 감가상각 시인부족액 범위내에서 손금추인하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쟁점(1)과 관련한 청구주장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분할신설법인인 청구법인이 분할법인이 세무상 유보로 관리하고 있던 유형자산감액손실 중 청구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유형자산의 해당분 쟁점감액손실의 유보금액을 승계할 수 있는지를 본다.

이 건 관련법령인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2항의 규정과 제3항의 규정을 모아서 살펴보면,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자산·부채 및 세무조정사항 중 법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에 한하여 이를 승계할 수 있는 것이며,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분할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청구법인의 경우 제85조 제3항의 요건(분할시 과세이연요건을 충족하는 분할일 것과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것)을 갖춘 분할신설법인에 해당하는 사실이 분할법인인 (주)OO의 분할계획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다툼이 없으므로 분할법인의 유형자산감액손실 유보금액 중 청구법인이 승계한 유형자산의 감액손실분에 해당하는 쟁점유보금액을 승계할 수 있다 하겠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세무상 유보금액을 승계한다면 동 유보금액을 감가상각부인액으로 보아 감가상각범위액을 재계산하고 각 사업연도별 감가상각 시인부족액 범위내에서 손금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1) 먼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불복청구는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요건 사실이 아닌 청구법인이 행한 신고의 하자에 관한 것으로 경정청구의 대상이지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경정처분을 이유로 불복청구를 하면서 당해 경정처분이 있기 전의 확정행위(신고 또는 결정)의 하자를 다툴 수 있는지를 보면, 신고나 결정에 의한 당초의 확정행위와 증액경정행위 모두 추상적으로 성립한 조세채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일련의 행위로서 외형적으로는 각기 별도 독립된 행위로 나타나지만 실제 있어서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하겠으며, 처분청이 증액경정은 당초의 확정된 세액을 포함하여 당해 조세채무 전체에 대한 최종적이고도 통일적인 인식 내지 확인이라는 전제하에 세액을 확정시키는 처분이라는 점과 증액경정이 유효하게 이루어지면 신고나 결정에 의한 당초의 확정행위는 경정과 모순된 내용을 가진 부분은 존속할 수 없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액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나 경정에 의하여 확정된 당초의 확정내용의 하자를 바로 잡도록 함이 법적안정성을 해치지 아니하면서 합법성을 유지하는 길이라 하겠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에서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이라 하여 경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증액경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초에 확정된 세액에 그 효력이 미치지 못하도록 국한하고 있으므로, 불복청구를 함에 있어서도 당초의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의 세액만이 다툼의 대상이 된다고 하여야 함이 세액을 기준으로 경정의 효력을 정한 위 규정에 비추어 보아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겠는 바, 청구법인이 당초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도 그 경정처분으로 증액된 세액의 범위내에서는 이를 다툴 수 있다고 판단된다(OO O OOO OOOOOOOO, OOOOOOOOOOO OOOOO OO).

2) 그렇다면, 위 국세청예규에서 자산감액손실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해석한 바가 있고, 감가상각비 부인액이 있는 법인이 그 후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을 시인부족액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 손금추인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손금추인할 수 있으므로(OO O O OOOOOOOOOO, OOOOOOOOOO, OOOOO OOOOOOOOO, OOOOOOOOOO) 쟁점감액손실은 감가상각비로 보아 청구법인이 승계받은 시점이후 각 사업연도의상각범위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당초 손금으로 신고한 각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가 세법상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범위(시인부족액)내에서 각 사업연도의손금으로 추인하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다만, 청구법인은 쟁점감액손실의 유보금액을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하고 경정청구를 한 경우가 아니므로 각 사업연도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을 손금추인하여 각사업연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더라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경정처분으로 증액된 세액의 범위내에서는 이를 다툴 수 있으므로 이 건 심판결정에 따라감액경정될 세액은 각 사업연도별로 증액경정된 이 건 부과처분 세액의 범위내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3)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쟁점(1)과 관련한 심리에서 쟁점(2)에 대한 심리가 함께 이루어졌으므로 쟁점(2)는 그 심리를 생략하고, 쟁점(1)에서 기 심리한 바에 의하여 쟁점(2)와 관련한 청구주장은 이를 기각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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