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3195 (2012.09.07)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12.4.6.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1일이 경과한 12.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 소유의OOOOOOO 주식회사의 주식24,000주(이하“쟁점주식”이라 한다)가 2008.3.13. 청구인의 친구인 고 김OOO(2010.11.4. 사망)에게 명의 신탁된 사실을 확인하고, 「상속세 및 증 여세법」제4조 제5항(증여세 연대납부의무)과 같은 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하여 2012.4.6. 연대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2008년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우편물송달관련서류(OOO)에 따르면 청구인은증여세납세고지서를 2012.4.6. 수령(수령인 : 부모 정OOO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12.7.6. 심판청구서를 조세심판원에 사이버 접수(접수번호 OOO)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2012.4.6.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1일이 경과한 2012.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