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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유류매입 거래 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0555 | 부가 | 2010-07-14
[사건번호]

조심2010중0555 (2010.07.14)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유류딜러가 실제구입처가 명확하게 밝히지 못한 점, 출하전표를 바꿔치기한 사실을 주유소업을 오래 경영한 청구인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거래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4.11.20. OOO OOO OOO OOOOOO O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석유소매업을 개시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2006년 제2기부터 2007년 제1기 과세기간 중 OOOOO OOO OOO OO OOOOOOO OOOOO OOOO (O)OOOOO(OO OOOOOO”라고 한다)로부터 공급가액의 합계가 1,240,609,000원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2006년 제2기 604,010,000원, 2007년 제1기 636,599,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나.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7.9.18.부터 2007.11.16.까지 OO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OO를 자료상으로 확정·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확정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동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8.11.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187,738,800원(2006년 제2기분 83,788,390원, 2007년 제1기분 103,950,4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4. 이의신청을 거쳐 20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청구인은 1985년부터 30여년간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여 왔고,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 조사공무원도 조사를 통하여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한 청구인이 유류를 매입하면서 실질공급자와 세금계산서 교부자가 서로 상이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약 1년 동안 12억원이 넘는 유류를 매입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이유가 전혀 없고, 오일딜러 OOO을 통하여 OOOOO의 유류를 공급받았으며, 배달기사들 역시 청구인에게 배달된 유류가 OOOOO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하여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OOOOO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중개하는 OOO 및 배달기사들을 OOOOO의 대리인으로 보고 정상적으로 거래한 것이다.

(2)처분청은 청구인이 1년간 12억원이 넘는 거래를 하면서 유류를 실지로 공급하는 업체가 OOOOO가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OOOOO와 최초 거래시 OOOOO가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여부를 사업자등록증과 석유판매업등록증, 대표자와의 전화통화 등으로 확인한 후 거래를 하였고, 청구인이 OOOOO에 매입대금을 입금한 금액은 OOOOO의다른 계좌로 이체되어 인출되었으나 다른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청구인이 입금한 금액임이 밝혀지지 아니하였고 인출된 금액이 청구인에게 재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정상거래로 보아야 한다.

(3)처분청은 오일딜러인 OOO 및 운송기사가 거래당시 출하전표의 위조여부를 알고 있었다는 의견이나, 처분청 조사시 OOO의 문답서를 보면, OOOOO가 유류를 어디서 받았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고, OOOOOO의 유류로 추정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OOO은 알지 못하고 있었고, OOOOOO의 출하전표에 인도지가 OOOOOO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운송기사 및 OOO의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으로서는 OOOOO가 명의위장사업자임을 알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중부지방국세청 및 검찰청이 OOOOOO 대하여 장시간 많은 조사인력과 조사권의 행사를 통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청구인에게 공급된 유류의 실지 공급자를 밝혀내지 못하였다. 이처럼 조사권이라는 막강한 공권력을 가지고도 밝혀내지 못한 실지 공급자를 청구인과 같은 개인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처분청의 판단은 납득할 수 없고 현실을 외면한 잘못된 판단이다.

(4) 중부지방국세청 이의신청 결정내용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과정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하라”는 취지였음에도 처분청이 재조사한 내용을 보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재조사한 흔적은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고 중부지방국세청의 조사서 및 당초 조사내용만을 인용하여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잘못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청구인은 유류딜러를 통하여 OOOOOO 알게 되어 사업자등록증 및 석유류판매업 허가증, 대표자 연락처 등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유류실물을 실제거래하고 대금을 지급한 정상거래로 주장하나, 재조사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OOOOOO 대한 중부지방국세청 조사시 청구인이 OOOOOO 계좌에 입금하면 즉시 현금출금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하였고,유류딜러가 불법유류를 공급하고 OOOOO 명의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된 거래처를 가공확정하고 관할세무서에 통보한 것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보기 어렵다.

(2)청구인은 오일딜러라고 밝힌 OOO을 통하여 OOOOO의 유류를 공급받았으므로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나, 당초 조사시 OOO의 문답서에 의하면, “출하전표를 보면 OOOOOO에서 유류를 공급받았던데 실제 유류를 출하받으셨나요?”라는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정유회사에서 직접 받은 유류라고 추정은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OOOOOO 같은 대리점에 연락을 취해 기사에게 배송알선만 했기 때문에 정유회사 기름인지 저유소 및 다른 곳의 기름인지 사실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실제 유류의 구입처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한 점,출하전표의 진위여부에 대해서도 OOOOO에서 바꿔치기를 하였다는 사실을 OOO과 운송기사 등이 거래당시 알고 있었던 점, 유류 매입시 정유사에서 교부하는 출하전표에는 출하처(저유소), 도착지(주문자), 차량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여 출하전표를 확인하였다면 청구인에게 공급된 유류의 실제공급자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청구인은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1985년부터 30여년간 주유소업을 영위해 온 것으로 미루어 주유업계의 거래질서가 문란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여 출하전표 등 제반 증빙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단지 오일딜러인 OOO에게 유류알선을 부탁하고 대금을 OOOOOO 계좌로 송금하였으므로 정상적인 거래이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거래상대방을 확인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 (결정과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제2항제1호의2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2. 법 제16조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4.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교부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교부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4)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 【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

사업자가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7.9.18.부터 2007.11.16.까지 OO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OOO 자료상 행위를 목적으로 2006.7.3. 대표이사를 OOO로 변경하고 지점을 설립한 후 20066년 7월부터 9월까지의 기간중 10여개의 은행계좌를 개설하였고, 대표이사 OOOO OOO, OOOO 공모하여 2006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2007년 제1기 과세기간에 걸쳐 88개의 유류도매상 및 주유소에 허위 세금계산서와 위조한 출하전표를 발행·교부하였으며, OOOOO 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정유회사에 송금하지 아니하고 즉시 현금인출하거나 (O)OOOOOO 등의 가공매입처에 송금한 후 신원불상의 여러 차명계좌를 통해 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확인하여 OOOOO 및 대표자 등을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거래처에 대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는 바, OOOOO에 대한 조사실적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OO O OOO)

(2)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에대하여 거래질서관련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2008.7.25.자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OO O OO)

(나)사업장 및 대표자 조사내용을 보면, 사업장에는 30,000리터(150드럼) 용량의 지하저장탱크(휘발유2, 경유2, 석유1) 5개를 갖추고 있고, 청구인은 만 59세로서 1985년 서울 강서구에서 석유소매를 시작한 이후 현재의 주유소 운영까지 계속하여 유류판매업을 영위해 왔으며, 1994.11.20.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여 배우자와 함께 영업중이고, 체납 및 결손 등 불성실납세자 이력이 없으며, 동종업계에서 꼼꼼하여 관리가 철저한 사업자로 정평이 나 있다.

(다)매·출입 내용 조사결과를 보면,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는 물론 거래처별 원시장부, 유류출하전표, 입출금 관련계좌, 수량관리장부 및 매·출입 관련 제반 원시서류를 잘 보관하고 있어 주요 거래처에 대한 소명자료 발송을 생략하고 사업자 보관서류에 의거 대사하는 형태로 조사를 진행하였고,매출자료는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모두 정상거래로 추정하였고, 매입자료 중OOOOO로부터 받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만 과세쟁점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매입자료는 정상거래로 보아 조사종결하였다.

(라)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처분청의 보충조서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① 유류판매업을 하면서 오래전에 알게된 유류 중간알선업자 OOOO OOOOO에서 유류(경유)를 싸게 출하하니 매입하겠느냐고 해서 평소 신뢰하던 유류운송업자 OOO, OOO, OOO 편으로 보내달라고 해서 받아보니 양질의 유류이고, 수량도 틀림없기에 유류를 먼저 수취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 후 대금 결제하는 조건으로 2006년 8월부터 2007년 6월까지 총 63회(공급대가 1,364백만원) 거래하다가 OOOOOO 부도를 낼 거라는 소문을 듣고 거래를 중단하였다. ② OOOOO 대표자 및 종사직원은 아무도 대면한 적이 없으나 최초 거래시 정상적인 업체인지 신뢰할 수 없어 동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및 대표자 핸드폰번호를 요구하여 확인한 바 계속사업자이고 대표자와 통화 가능함은 물론 매출규모도 크고 해서 정상사업자로 판단하여 유류실물을 평소 본인주유소에 운송하면서 신뢰하게 된 OOO 등이 운반하고 실물도착하면 정상유무 확인 후 대금 결제하는 조건으로 실지거래 하고, 대금은 유류입고 다음날에 주유소 근처에 있는 OOOO OO지점에 직접 가서 OOOOO 명의의 OOOO O OOOO로 무통장 입금하였고, 입금금액은 2006년 제2기 30차례 665백만원 및 2007년 제1기 33차례 700백만원 합계 1,365백만원이다. ③ 청구인이 OOO에게 전화로 매입주문을 하면 OOO이 당일 OOOOO에 주문수량을 알려주고, OOOOO에서 어느 저유소에 가서 물량을 운송해 가라고 회답하면 청구인이 지정한 운송기사 OOO 외 2명에게 연락하여 운송의뢰하고, 운송기사는 지정저유소에서 유류를 출하하여 사업자에게 실물을 인계하고 출하전표에 사업자 서명을 받아 1부 교부하며, 운송수수료는 OOOOO로부터 수취하였다. ④ 정유회사가 발행하는 출하전표는 매입자로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나 보관하고 있었으며, 동 전표가 정상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가 위조되었다는 세무조사관의 설명을 듣고 미심쩍어 유류운송기사에게 확인한 바 그제야 위조된 사실을 시인하면서 본인들도 운송만 하면 그만이라 신경쓰지 않았다. ⑤ 위 내용은 모두 사실로서 OOOOO가 자료상행위를 한 사실은 모르고 있었으며, 청구인은 당시 동 법인이 정상적 업체인지 알아보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고 난 후 실물거래를 하였고, 대금도 동 법인명의의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여 정상지급하였으며, 동 금액을 되돌려 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 정상거래이다.”라고 주장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① 중간알선업자 OOO은 일명 딜러라 불리는 유류 중간알선업자 몇 명과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각자의 거래처를 가지고 있으며, 오래전부터 친분이 있던 청구인의 거래처로서 당시 선물시장에서 단가가 가장 싼 OOOOOO OOOO만 중간알선하였고, 청구인의 경우는 주유소에서 전화로 주문해 오면 OOOOO OOO(성명, 직책은 자세히 모르고, 동 법인의 대표자나 다른 직원도 접촉한 적이 없다)에게 전화연락하여 유류출하장소 및 수량을 확인 후 운송기사 OOO 등에게 운송의뢰하는 형태의 유통과정을 거쳐 중개 알선하고 수수료는 OOOOO에서 드럼당 500~1,000원 정도 받기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200만원을 한번만 받고 나머지는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유류실물은 OOOOO가 정유회사에서 직접 받은 것이라고 추정은 하나 실제는 누가 어느 정유회사에 주문한 것인지는 본인도 모르며, 정유회사 출하전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도 현 조사과정에서 운송기사에게 들어서 알게 되었고, 유류실물이 OOOOO에 운송된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진술하였다. ② 유류운송기사 OOOO OOOOOO(OOOOOOOOOOOO, 00.7.10. 개업, 계속사업자)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 후 유조차량 OOOOOOOOOO O OOOOOOOOOO 2대를 보유하고 기사 OOO(친인척)을 고용하여 유류운송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OOOOO(청구인)는 OOO사장을 통하여 알게 되어 오랫동안 유류배달을 해 왔으며, OOOOO 유류도 OOO사장으로부터 운송의뢰 받아 지정하는 저유소(인천, 남서울, 북서울, 성남터미널 등)에 가서 유류 적재하여 정문을 나오면 OOOOO 직원(인적사항은 모름)이라는 자가 기다리고 있다가 저유소 발행 출하전표를 회수하고 OOOOO가 자체 작성한 출하전표로 교환해 주면 청구인에게 실물인계하고 출하전표를 교부하여 주었으며, 당시 출하전표가 위조된 사실을 주유소에는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어 알리지 않았으나 현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전화로 사실여부를 묻기에 위조사실을 시인하였다. 운송료는 OOOOO로부터 드럼당 1,000원을 받기로 하였으나, 초기에 일부 결제해 주다가 나중에는 외상이었으며 약300만원 정도를 못받은 상태에서 부도발생으로 그만두게 되었으며, OOOOO(청구인)에 유류실물을 운송·인계하였음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하였다. ③ 청구인(OO주유소)이 제시한 출하전표의 진위여부를 재확인하고자 전표상 발행처로 명기된 OOOOOOOO OOOOO(O)O에 공문발송하여 확인한 바 OOOOO와는 거래사실 없다고 회신하였다.”라고 조사·확인하고, 조사자 의견에서 “OOOOO가 거래사실 없이 임의로 매·출입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한 자료상행위자임은 틀림없으나, 실물의 매입과정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지만 유류를 취급하였다는 정황은 인정되고, 청구인(OOOOO)과의 거래도 어떤 형태로든 유류실물을 공급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대금을 수취하였음이 금융증빙 및 중간알선업자, 운송업자 등의 진술에 의거 확인되며, 청구인(OOOOO)의 입장에서 보면,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대표자와 전화통화, OOOOO 명의의 통장임을 확인하고 유류실물을 공급 받은 뒤 계좌이체 대금지급하였음이 사실인 점으로 보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자료상확정자료로 파생된 OOOOO 발행 매입금액에 대하여 선의의 피해자로 보아 매입세액공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과세쟁점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결정하고자 한다.”라고 기재하고 있다.

(3) 이 건 출하전표를 보면, 발행자는 OO OOOO로 되어 있고, 회사명 및 인도지가 OOOOOO 기재되어 있으며, 탱크번호, 온도, 밀도, 출하량 등이 기재되어 있다.

(4)과세쟁점자문위원회의 결정내용은 “대법원 판례(2007.12.28.)를 보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인정을 받으려면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한 과실이 없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자가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하나, 자문대상 납세자는 64회에 걸쳐 1,240,609천원의 거래를 하면서 OOOOO 대표자 및 종사직원을 대면한 적이 없다는 사실로 볼 때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으며, 명의위장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기에 매입세액 불공제함이 타당하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5)처분청의 과세쟁점자문위원회에서 회의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청구인은 2008.9.26.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인정을 받으려면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한 과실이 없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자가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하나, 유류유통거래는 질서가 문란한 경우가 많음에도 63회에 걸쳐 거래를 하면서도 OOOOOO 대표자 및 종사직원을 대면한 적이 없다는 사실등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청구인에게 공급된 석유류의 실제공급자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거래상대방을 확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불채택하였으며, 2008.11.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87,738,800원(2006년 제2기 83,788,390원, 2007년 제1기 103,950,410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6)청구인은 2008.12.4.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결정하였다.

(가)OOOOOO 실물의 매입 및 매출이 전혀 없는 100% 전부 자료상은 아니고, 일부 유류 실물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고처분청에서도 청구인이 실물을 거래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나)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사업장을 방문 조사한 바,세금계산서는 물론 거래처별 원시장부, 유류출하전표, 입출금 관련계좌, 수량관리장부 및 매출입 관련 제반 원시서류 등이 잘 보관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조사한 결과 OOOOOOO 거래 이외에 위장·가공거래 및 무자료 매입혐의, 매출누락 등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은 본 건 이외에 체납 및 결손이력이 없으며, 인근 및 동종업종에서 꼼꼼하여 관리가 철저한 사업자로 정평이 나있는 청구인이 매입금액 대비 총 25%를 차지하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고 거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다) 조사시에 쟁점세금계산서는 오일 딜러를 통해 주문하고 운송기사를 통해 실물을 받고 제품을 확인 후 대금결제하였다고 주장하며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출하전표, 무통장입금증, 매입기록 원시장부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일자, 공급대가와 입금표, 거래명세표 등 원시장부의 거래일자와 금액이 일치하고 유류의 거래량 등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라)유류를 구매할 당시 통상적인 구입절차에 따라 오일딜러를 통해 유류를 주문하고 운송기사를 통해 실물을 배달받고 대금을 결제하였음이 오일딜러 OOOO OOOO OOO 외 2인이 사실확인하고 있는 점,

(마)청구인이 OOOOOO 매입대금을 입금한 금액은 OOOOO의 다른 계좌로 이체되어 인출되었으나 다른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청구인이 입금한 금액임이 밝혀지지 아니하였고 인출된 금액이 청구인에게 재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바)청구인은 OOOOO와 최초 거래시 OOOOO가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여부를 사업자등록증과 석유판매업등록증, 대표자와의 전화통화 등으로 실질사업체가 있음을 확인하고 거래한 점,

(사)청구인의 거래형태와 같이 OOOOO와 거래하였던 OOOOO도 심판청구에서 재조사 결정되어 정상거래로 인정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우를 달리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이는 점,

(아)유류는 일반제조물품과 같이 생산자의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 단순히 유류제품만을 보고 생산 또는 판매업체가 어느 업체인지 구분할 수 없고, 처분청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사후적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이후에나 알 수 있는 것이며, 그러한 유통과정에서 발생된 사실을 청구인이 알고 있었다거나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경로로 유류가 운송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

(자)처분청과 중부지방국세청 및 수사기관에서 장기간에 걸쳐 OOOOO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에게 공급된 유류의 실지 공급처가 어디인지 밝혀내지 못한 점에 비추어청구인과 같은 개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여겨지는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거래과정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7)중부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처분청의 “불복청구 재조사 종결 보고서”를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위 (2)의 당초 조사내용 외에는 추가로 조사된 내용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있다.

(나)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은,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할지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결정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 참조), 이 건의 경우 OOOOOO 대한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조사시 청구인이 OOOOOO 계좌로 입금하면 즉시 현금 출금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유류딜러가 불법유류를 공급하고 OOOOO 명의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된 거래처는 가공확정하고 관할세무서에 확인된 내용을 통보한 점, 오일딜러라고 밝힌 OOO을 통하여 OOOOO의 유류를 구입하였으므로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나, 당초 조사시 OOO의 문답서에 의하면 ‘출하전표를 보면 OO OOOO에서 유류를 공급받았던데 실제 유류를 출하받으셨나요?’ 라는 질문에 ‘정유회사에서 직접 받은 유류라고 추정은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OOOOO와 같은 대리점에 연락을 취해 기사에게 배송알선만 했기 때문에 정유회사 기름인지 저유소 및 다른 곳의 기름인지 사실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실제 유류의 구입처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한 점, 출하전표의 진위여부에 대해서도 OOOOO에서 바꿔치기를 하였다는 사실을 OOO과 운송기사 등이 거래당시 알고 있었던 점, 유류 매입시 정유사에서 교부하는 출하전표에는 출하처(저유소), 도착지(주문자), 차량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여 출하전표를 확인하였다면 청구인에게 공급된 유류의 실제공급자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청구인은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1985년부터 30여년간 주유소업을 영위해 온 것으로 미루어 주유업계의 거래질서가 문란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여 출하전표 등 제반 증빙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단지 오일딜러인 OOO에게 유류알선을 부탁하고 대금을 OOOOO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므로 정상적인 거래이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거래상대방을 확인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8)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를 본다.

청구인은 유류딜러를 통하여 OOOOOO 알게 되어 사업자등록증 및 석유류판매업 허가증, 대표자 연락처 등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유류실물을 실제 거래하고 대금을 지급한 정상거래라 주장하나, 재조사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OOOOOO 대한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조사시 청구인이 OOOOOO 예금계좌에 입금하면 즉시 현금출금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유류딜러가 불법유류를 공급하고 OOOOO 명의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된 거래를 가공으로 확정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한 점, 당초 조사시 OOO의 문답서에 의하면, “출하전표를 보면 OOOOOO에서 유류를 공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유류를 출하받으셨나요?”라는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정유회사에서 직접 받은 유류라고 추정은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OOOOO와 같은 대리점에 연락을 취하여 기사에게 배송알선만 했기 때문에 정유회사 유류인지 저유소 및 다른 곳의 것인지 여부에 대한 사실확인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유류의 실제구입처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한 점, 출하전표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도 OOOOO에서 바꿔치기를 하였다는 사실을 OOO과 운송기사 등이 거래당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1985년부터 30여년간 주유소업을 영위한 것으로 미루어 출하전표 등 제반 증빙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유류업계의 거래질서가 문란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중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유류를 매입할 경우 정상적인 유통절차를 거친 유류가 아닐 것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단지 오일딜러인 OOO에게 유류알선을 부탁하고 대금을 OOOOOO 계좌로 송금하였으므로 정상적인 거래이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거래상대방을 확인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여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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