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19 2017고정5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7. 15:37 경 대구 북구 매천동에 있는 컨 밴 션 웨딩센터 앞 노상부터 같은 시 서구 달 서로 67에 있는 아름다운 주유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정황 진술보고서 등
1. 운전면허 대장, 취소처분 내역서, 본청 결 격조 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