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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20 2019가합564344
보증금반환
주문

1.피고 C는

가. 원고 A으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 A에게 13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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