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8.26 2015고정20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5. 13:4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음이 없이 위 승용차를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 있는 북구보건소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아리랑감자탕 앞 도로까지 약 400m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