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6-0260 (1996.07.25)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관련 법령에 따라 이 토지의 경우 1995.1.1. 현재 취득일로부터 유예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유예기간을 3년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의2 【세율적용】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1.6.4. 공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13,33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613,5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고 구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00분의 50을 경감한 취득세 47,853,000원(가산세포함)을 1995.12.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산업기계 제조·판매 및 금속구조재 제조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91.4.12. 설립된 창업중소기업으로서 공장신축 목적으로 1991.6.4.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1.6.29. 처분청으로부터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같은해 8.12.부터 12.10.까지 토목공사(옹벽공사, 배수로 공사 및 부지조성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부실공사로 인한 배수로와 옹벽의 일부가 무너져 내려 1992.5.17.부터 8.12.까지 보수공사를 완료한 후 1993.1.20. 건축설계를 의뢰하여 같은해 2.26.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해 4.13. 착공한 바, 청구법인의 경우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착공을 하지 못한 것은 부실공사로 인한 배수로와 옹벽의 일부가 무너져 내렸을 뿐만 아니라, 공장폐수 및 생활용수 등이 저수지로 유입되어 농업용수에 지장을 준다는 사유로 ㅇㅇ농지개량조합에서 배수로 위치를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해 와 이에 따른 보수공사 등에 3개월 정도 소요되었고, 경기불황 등으로 인한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건축착공이 지연된 것이므로 지방세법상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1995.1.1.부터 공장용 토지는 3년 이내에 건축공사를 착공하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데도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1년 이내에 건축공사를 착공하라는 것은 너무 무리한 요구로써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건축착공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생략)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5조제2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산업기계 제조·판매 및 금속구조재 제조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 등의 부실공사로 인한 보수공사와 경기불황 등으로 인한 자금사정으로 건축공사가 지연된 것이므로 이건 토지 취득후 1년 이내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1995.1.1.부터는 공장용 토지는 3년 이내에만 착공하면 됨에도 1년 이내에 건축착공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의 정당한 사유 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를 뜻한다고 할 것인 바(같은 취지 대법원판결 92누8750, 1993.3.26.), 청구법인의 경우 부실공사로 인하여 배수로와 옹벽의 일부가 무너지고,생활용수 등이 저수지로 유입되어 농업용수에 지장을 준다는 사유로 배수로 위치변경을 요구해 와 이에 따른 보수공사 등으로 3개월(1992.5.17.~8.12.)정도 소요되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10월이 경과한 1993.4.13. 건축착공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부실공사로 인하여 공사착공이 지연된 경우까지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으며, 경기불황 등으로 인한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건축착공을 하지 못한 사유 또한 청구법인의 내부적 사정으로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가목에서 1995.1.1.부터 공장용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토지의 유예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동부칙 제4조에서 1995.1.1. 현재 비업무용토지의 유예기간(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에 관한 취득세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건 토지의 경우 1995.1.1. 현재 취득일(1991.6.4.)로부터 위 유예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유예기간을 3년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7. 25.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