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3.19 2015고정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8. 04:50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시장 앞 복개로에서 같은 동 혜화 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500m 상당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운전면허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