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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중0533 | 부가 | 2008-06-23
[사건번호]

조심2008중0533 (2008.06.2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

[참조결정]

2007서5206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55조【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가. 국세기본법상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국내등기우편조회서(OOOO OOOOOOOOOOOOO, OOOOOOOOOOOOO, OOOOOOOOOOOOO)와 청구인이 제출한 납세고지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2007.10.2.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의 사업자 주소지인 경기도 OOO OOO OOO OO OOOO OOOOOOOOO에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고, 주소지 경비원 김OO이 2007.10.5. 이를 수령하였음이 확인되며, 이 건 심판청구서는 2008.1.28. 등기로 발송되어 2008.1.29. 조세심판원(구. 국세심판원)에 접수(OOOO O OOO)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살피건대, 이 건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으로부터 등기우편물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경비원이 이를 수령한 2007.10.5.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OO OOOOOOOOO, OOOOOOOOOOO OO OO OO),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2007.10.5.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08.1.3.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115일이 경과한 2008.1.28. 심판청구를 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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