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심1994중1850 (1994.06.29)
취소
(내용없음)
도봉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 13,192,350원(청구인별 명세 별지)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