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5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6. 같은 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3. 15:30경 대구 동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 옆 강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이전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후 오랜기간 동안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른바 숙취운전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