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심1994경2657 (1996.07.16)
토지초과
보류
(내용없음)
김포세무서장이 93.11.16 청구인에게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68,373,62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