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부2475 (2010.12.13)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OOOOO OOOOO은 한·말 조세협약상의 면세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인의 원천징수 미이행에 대한 법인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고, 형식상 과점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못하므로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OOOOO OO OOO OOOOOO에 소재하는 OOOOO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가 2009.11.30. 납기로 고지된 2007년 사업연도 법인세 54,569,330원 등 4건 총 65,379,900원을 체납하자, 2010.1.18. 「국세기본법」제39조에 따라 쟁점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지분율 99.82%)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법인의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65,262,16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19. 이의신청을 거쳐 2010.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OO OOO OOO OOOOO 공장용지는 근저당권자인 OOOOO OOOOO의 채권최고액이 당해 공장용지의 가액을 초과하나 말레이시아 OOOOO에서 쟁점법인을 지원할 것이 확실하므로 조세채권의 확보에는 문제가 없고,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차명으로 등재된 것이므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2007년에 OOOOO OOOOO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송금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법인에게 법인세 61,845천원을 과세하였는데,「대한민국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말 조세협약”이라 한다) 영문본 제11조 제4항에는, 일방체약국의 정부가 타방체약국에서 이자를 수취하는 경우 타방체약국에서 면제한다는 의미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처분 또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법인의 유일재산인 OOOOO OOO OOO OOOOO 공장용지 8,312.2㎡는 감정평가액이 2,659백만원이고, 선순위채권자(OOOOO OOOOO)의 채권최고액이 미화 14,850,000불(원화 16,862백만원)이므로 동 재산으로부터 조세채권을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하며, 청구인은 법인설립 정관상 발기인으로 확인되고, 쟁점법인이 사업자등록시 제출한 주주명부에도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며, 현재에도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99.82%(97,000주)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것은 타당하다.
(2) 내국법인이 OOOOO OOOOO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동 은행에 지급하는 이자는 「법인세법」제93조 제1호 및 「한-말 조세협약」제11조 제2항에 따라 과세되는 것이므로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2) 한-말 조세협약 제11조에 의하면, 쟁점법인이 OOOOO OOOOO에게 지급한 이자는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②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2)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소득(동항 제8호의 소득을 제외한다) 및 기타의 대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3) 한-말 조세협약(국문본)
제11조【이자】
4.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 체약국의 정부는 타방 체약국의 정부에 의해 발생되는 이자에 대하여 동 타방 체약국에서 면제된다.
5. 제4항의 목적상 “정부”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가. 말레이시아의 경우에는 말레이지아 정부 및 다음을 포함한다.
(1) 주정부
(2) 지방공공단체
(3) 네자라말레이시아 은행
(4) 자본의 전부를 말레이지시아 정부ㆍ주정부ㆍ지방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에 수시로 협의될 수 있는 기관
나. 한국의 경우에는 한국정부 및 다음을 포함한다.
(1) 지방공공단체
(2) 한국은행
(3) 한국OOOOO
(4) 자본의 전부를 한국정부ㆍ지방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에 수시로 합의될 수 있는 기관
의정서
1982년 4월 20일 쿠알라룸푸르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표준 말레이시아어, 영어로 3부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에 따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2007년중 OOOOO OOOOO으로부터 미화 4,293,043불(원화 4,013백만원)을 차입하고 이에 대한 이자 미화373,335불(원화 349백만원)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법인에게 2009년 11월 납기로 법인세 2건 61,845,230원을 부과고지하였으나, 쟁점법인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처분청은 2009.12.31. 현재 쟁점법인이 위 법인세를 포함하여 총 65,379,900원을 체납하자,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쟁점법인의 유일재산인 OOOOO OOO OOO OOOOO 공장용지(8,312.2㎡)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나, 법원의 감정평가액이 2,659백만원에 불가한 반면, 선순위채권자인 OOOOO OOOOO의 채권최고액이 미화 14,850,000불(원화 16,862백만원)에 달하여 쟁점법인으로부터 체납세액을 징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2010.1.18. 쟁점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99.82%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중 청구인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65,262,16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3) 쟁점법인의 설립정관 및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당시 발기인으로 참여하였고, 2006년말 현재 쟁점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99.67%(897,000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 이후 2009년말 현재까지 발행주식의 99.82%(1,697,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먼저,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는 비상장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 중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가)목}”를 규정하고 있는바,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데,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당시 발기인으로 참여하였고, 쟁점법인 설립시점부터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까지 쟁점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99% 이상을 소유한 과점주주로 확인되는 반면, 형식상 과점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 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법인이 OOOOO OOOOO에게 지급한 이자가 한-말 조세협약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면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한-말 조세협약 제11조 제4항은 제2항의 원천지국 과세의 예외로서, 국문본에는 일방체약국의 정부는 타방체약국의 정부에 의해 발생되는 이자에 대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영문본은 일방체약국의 정부가 타방체약국에서 수취하는 이자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면세된다는 의미로 규정(OOO OOOOOOOOOO OO O OOOOOOOOOOO OOOOO OOOOO OO OOOOOO OOOO OOO OO OOOOO OOOOOOOOOOO OOOOO OO OOOOOOO OO OOOOOOOO OOOOOOO OO OOO OOOOOOOOOO OOOO OOOO OOOOO OOOOO)하고 있는바,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문본이 국문본에 우선하므로 이자의 지급주체가 타방체약국의 정부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동 협약 제11조 제5항에는 제4항의 목적상 “정부”라 함은 말레이시아의 경우에는 말레이시아 정부 및 ① 주정부, ② 지방공공단체, ③ 네자라말레이시아은행, ④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에 수시로 합의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자본의 전부를 말레이시아 정부ㆍ주정부ㆍ지방공공단체가 소유하는 기관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에 수시로 합의될 수 있는 기관’은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에 면세기관으로 실제 합의된 기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OOOOO OOOOO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OOOOO OOOOOOOOOOO, 2010.11.24.) 할 것이므로 쟁점법인이 OOOOO OOOOO에게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송금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