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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2 2017가단510829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9,055,255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04. 11. 18.부터 2006. 2. 24.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 후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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