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2 2017가단510829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9,055,255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04. 11. 18.부터 2006. 2. 24.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 후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89,055,255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04. 11. 18.부터 2006. 2. 24.까지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 후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