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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13 2013노354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행으로 실형으로 처벌받아 출소한지 몇 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하거나 합의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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