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병역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고 그 양심은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는 D종교단체 측의 사실확인서 뿐이어서 피고인의 신념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에 대한 심리를 충분히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23.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0. 18.자로 5사단에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방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ㆍ윤리적ㆍ도덕적ㆍ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현역입영 거부 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헌법상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 그리고 국민에게 부여된 국방의 의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가의 존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