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국심 2005관0152 (2007. 4. 16.)
[세목]
[세목]관세[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상표권 사용대가로 지급한 로얄티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수정신고납부하였으나 이는 과세가격에서 제외된다고 인정되는바 세액감액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 관세법시행령 제19조【권리사용료의 산출】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7관0053/조심2016관0136
[주 문]
1. 청구법인이 2001.8.14. 부터 2003.2.12. 까지 수입신고한 수입신고번호 OOO호(2001.8.14.)외 197건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합니다.
2. OOO세관장이 2005.4.18. 청구법인에게 한 2003.2.14. 이후 수입신고건에 대한 관세 20,952,710원, 주세 90,795,270원, 교육세 27,238,490원, 부가가치세 20,882,830원, 가산세 15,986,86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1.8.14.부터 2003.5.22.까지 수입신고번호 OOO호(2001.8.14.)외 216건으로 ‘OOO’와 ‘OOO’(이하 두 상표를 “쟁점상표”라 한다) 상표권자인 OOO, 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쟁점상표가 부착된 맥주(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이 이를 수리하였다.
OOO세관장은 2004.8.20. 청구법인이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OOO사에 지급한 로얄티(OOO 1케이스 당 미화 1달러, OOO 1케이스 당 0.5달러, 이하 “로얄티”라 한다) 등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함에도 신고누락한 것이 확인된다 하여 청구법인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O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처분청에 세액경정을 의뢰하였고,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세액경정 과세전통지를 받고서 2004.8.31. 관세 396,335,410원, 주세 1,717,453,350원, 교육세 515,236,010원, 부가가치세 395,014,260원, 가산세 302,400,130원, 합계 3,326,439,160원을 수정신고하여 이를 납부하였다.
청구법인은 2005.2.14. 로얄티는 과세가격에서 제외된다고 보아 수정신고 납부한 세액 중에서 로얄티에 해당하는 관세 155,299,700원, 주세 672,967,290원, 교육세 201,889,200원, 부가가치세 154,781,370원, 가산세 118,492,880원, 합계 1,303,430,440원에 대하여 세액감액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05.4.18. 로얄티는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법인의 세액감액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상표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로얄티를 과세가격에 가산하기 위해서는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이어야 하나, 청구법인이 지급한 로얄티는 상표권자인 수출자로부터 상표사용권을 허여받아 라이센스를 소유하고 있는 OOO사와 상표재사용권계약을 체결하여 쟁점물품의 국내시장개척을 위하여 국내에서 광고 및 판촉 활동 등을 위한 상표사용의 대가로서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물품과 관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물품을 수입하기 위하여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며 관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거래조건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OOO사에 지급한 로얄티는 쟁점물품과 관련되지 아니하고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세액감액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에는 쟁점상표가 부착되어 수입되고 있고, OOO사가 청구법인에게 로얄티의 지급을 청구하면서 “ROYALTIES ON IMPORTS OF PRODUCTS OF GROUP MODEL S.A.DE C.V”로 기재하고 있어 쟁점물품의 국내 광고 및 판촉활동 등을 위한 상표사용에 대한 대가로 보기 곤란한 점과 쟁점물품의 수입량에 비례하여 로얄티를 지급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로얄티는 쟁점물품과 관련성이 입증되는 것이며, 청구법인이 수출자로부터 쟁점상표가 부착된 쟁점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상표권자인 수출자로부터 상표사용권을 허여받은 OOO사에 상표사용료를 지급하여야만 하므로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에도 해당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OOO사에 지급한 로얄티는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에도 해당되어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하므로 세액감액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다.
(2)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 규정에 의거, 납세의무자가 세액경정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최초로 납세신고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경정청구한 총 217건 중 2001.8.14.부터 2003.2.12.까지 최초로 납세신고한 수입신고번호 OOO호외 197건의 경정청구한 날은 2005.2.14. 로서 이는 관세법에서 정한 경정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청구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사유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2) 상표권 사용대가로 지급한 로얄티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수정신고납부하였다가 과세가격에서 제외된다고 보아 세액감액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3. (생략)
4.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이하 생략)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보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한다)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권리사용료의 산출】①법 제30조제1항제4호에서 "이와 유사한 권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저작권 등의 법적 권리
2. 법적 권리에는 속하지 아니하지만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사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
②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특정한 고안이나 창안이 구현되어 있는 수입물품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 그 고안이나 창안을 다른 물품에 재현하는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를 제외하며, 이하 "권리사용료"라 한다)는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본다.
1.~2. (생 략)
3. 권리사용료가 상표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되거나 희석·혼합·분류·단순조립·재포장 등의 경미한 가공후에 상표가 부착되는 경우(이하 생략)
④ (생 략)
⑤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본다.
1.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2. 수입물품의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약정에 따라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3.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가 아닌 자로부터 특허권 등의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 판매자에게 그 특허권 등을 사용하게 하고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⑥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외에 권리사용료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세법 제119조제1항에는 “이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8조의3 제2항에는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물품 중 청구법인이 2001.8.14.부터 2003.2.12.까지 수입신고한 신고번호 OOO호외 197건에 대해서는 납세신고일로부터 2년 경과한 2005.2.14. 경정청구하여 경정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적법한 경정청구로 볼 수 없는 바, 이는 단순한 민원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처분청이 경정거부를 통지한 것 역시 같은 성격의 민원회신에 불과한 것이라 할 수 있어 이를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부분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이를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같은뜻 ; OOO, 2001.1.12.외 다수).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1998년 수출자로부터 맥주를 수입하기 위하여 OOO사가 100% 투자하여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수출자와 INTERNATIONAL IMPORTER AGREEMENT(이하 “수입계약서”라 한다)를 체결하여 2001.8.14.부터 2004.8.4.까지 OOO 맥주 699,432케이스(케이스 당 미화 5~6.0달러), OOO 맥주 11,040케이스(케이스 당 미화 2.5~3달러)를 미화 3,728,520 달러로 수입신고하여 수리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2002.1.1. 쟁점물품의 상표권자인 수출자로부터 상표사용 허여를 부여받은 OOO사와 국내 광고 및 판촉활동에 대한 쟁점상표의 사용 대가로 쟁점물품의 수입량에 따라 로얄티(OOO 1케이스 당 미화 1달러, OOO 1케이스 당 0.5달러)를 지급하기로 하는 상표권재사용계약을 체결하였으며, OOO사(국내 미군기지 면세주류 수출자)가 OOO사에게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로얄티를 지급한 것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이 건 처분경위는 “1. 처분개요”의 기재내용과 같다.
(다) OOO지방검찰청에서 청구법인의 로얄티 신고누락으로 인한 관세포탈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실에 대하여 OOO지방법원은 “피고인 OOO사로부터 위 맥주를 수입함에 있어 OOO사에게 지급한 로얄티는 수입가격 신고시 포함시켜야 하는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수입가격신고를 함에 있어 OOO사에게 지급한 로얄티의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인이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보아 로얄티 신고누락으로 인한 관세포탈죄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판결(OOO, 2005.6.17. OOO, 2005.9.27.)하였고, 대법원은 “수입가격신고시 OOO 맥주 등에 관련되거나 그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로얄티를 누락하여 그에 대한 관세를 포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그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라고 선고(OOO, 2006.4.28.)하여 원심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우리심판원은 OOO사가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OOO사에게 로얄티를 지급하고 있는 사실과 청구법인이 상표권자인 수출자와 상표전용사용권 설정계약(Exclusive License Agreement)을 체결하고 맥주 등 주류상품에 대하여 상표전용사용권을 설정한 사실 및 OOO사는 수출자의 국제지부(Modelo's International Division works through six subsidiaries that act as consultants for importers in the 150 countries.) 중 하나로서 ultimate parent는 수출자임을 수출자의 홈페이지 등에서 조사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마) 처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경쟁업체인 OOO코리아(OOO 맥주), (주)OOO인터내셔널(OOO)의 수입단가는 다음과 같으며, 이들 경쟁업체는 청구법인과 달리 수출자와 로얄티 지급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
(바)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서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등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는 상표사용에 대한 대가가 거래가격에 가산되기 위하여는 상표권의 사용대가가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되거나 경미한 가공후에 상표가 부착되는 경우에는 상표권에 대하여 지급된 로얄티가 당해 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며, 제5항에서는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또는 ‘수입물품의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약정에 따라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또는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가 아닌 자로부터 특허권 등의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 판매자에게 그 특허권 등을 사용하게 하고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상표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로얄티가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수출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므로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로얄티가 쟁점물품과 관련이 없고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는 과세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먼저, OOO사가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OOO사에 지급한 로얄티가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OOO사에 지급한 로얄티가 쟁점물품을 수입하기 위하여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며 관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거래조건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출자와 체결한 수입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쟁점물품의 국내광고 및 판촉활동 의무(Importer shall launch in the Territory campaigns that promote, advertise and strengthen the market position of the product purchased and shall give Modelo notice of the marketing and advertising strategies and creative concepts that it intends to use”와 “Importer shall deliver to Modelo an annual marketing plan in which importer proposes the promotional, advertising and market strengthening actions that it intends to undertake)와 광고·판촉 활동시 쟁점상표 사용의무(Importer shall use such trademarks for the limited purpose of advertising, promoting and selling in the Territory product purchased from Modelo)등을 부담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수출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OOO사에 쟁점상표의 사용대가로서 로얄티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는 관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조건 해당 기준인 ‘수입물품의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약정(INTERNATIONAL IMPORTER AGREEMENT)에 따라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OOO사)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OOO사가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OOO사에 지급한 로얄티는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OOO사가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OOO사에 지급한 로얄티가 쟁점물품에 관련된 것인지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OOO사가 청구법인에게 로얄티의 지급을 요청하면서 OOO사의 제품수입에 대한 로얄티라고 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로얄티를 수입량에 따라 지급하는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OOO간에 체결한 상표재사용권계약의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곤란하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쟁점상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로얄티는 수입물품과 관련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원에서는 “상표권 재사용권계약서에서 OOO사는 피고인 회사가 수입하는 맥주의 광고나 판촉물 제작에 OOO 상표를 사용·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OOO사가 제작하여 피고인 회사에게 수출하는 위 맥주에 대하여는 그 수입가격에 수입맥주에 부착된 상표권에 대한 대가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OOO사가 수입가격과 별도로 수입맥주에 부착된 상표권에 대한 대가를 청구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일관하여 OOO사에게 지급한 로얄티는 수입맥주에 부착된 상표권에 대한 사용대가가 아니라 판촉물 등에 코로나 상표를 사용한 데 대한 대가라고 주장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회사가 OOO사에게 지급하기로 한 로얄티는 피고인 회사가 수입하여 판매하는 OOO 맥주 및 OOO 맥주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광고를 하거나 판촉물을 제작·배포함에 있어 OOO사의 상표권을 사용하는 데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로얄티가 당해 수입맥주에 관련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보아 무죄 판결한 점, 청구법인과 수출자간 별도의 상표전용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 확인되었으나 상표사용 및 로얄티 지급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청구법인이 병행수입에 따른 피해예방 차원에서 주류 등의 상표권 설정을 위하여 체결한 약식계약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를 로얄티 지급과 관련한 별도의 이면계약으로는 보기 곤란한 점,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OOO사간 체결한 상표재사용권계약의 진정성에 의심을 두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 외에 수입독점계약을 체결하여 수입하고 있는 경쟁업체의 유사 맥주의 가격이 쟁점물품의 가격보다 크게 높지 아니한 바 이는 쟁점물품의 상표사용에 대한 대가가 쟁점물품의 가격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OOO사에게 지급한 로얄티는 쟁점물품 수입시 부착하는 상표사용에 대한 대가가 아닌 쟁점물품의 국내 광고 및 판촉활동 등에 대한 상표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로얄티는 쟁점물품과 관련되어 지급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아) 그렇다면, OOO사가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OOO에게 지급한 로얄티는 쟁점물품과의 거래조건에는 해당되나 쟁점물품과 관련된 것으로 보기 곤란하므로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로얄티를 과세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세액감액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일부는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고, 나머지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