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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종교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3년) 내에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지0710 | 지방 | 2011-12-19
[사건번호]

조심2011지0710 (2011.12.19)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토지는 도시계획도로(신방중학교∼선경아파트 간)가 개설되지 않으면, 진입로가 없어서 사실상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이고,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교회용도로 직접 사용하고자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비록 처분청이 이 건 토지 인근에 개설하고자 한 도시계획도로(신방 중학교∼선경아파트 간)의 착공이 당초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경우 이 건 토지 취득 후 유예기간 내에 이 건 토지에 종교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지 않은 이상, 처분청의 도시계획도로의 개설 미비가 이 건 토지를 종교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비과세 하였던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10.20. 취득한 OOO 토지 136㎡(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사업자인 청구인이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하였다.

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유예기간(3년)내에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OOO,OOO,O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OOO,OOOO, 등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11.8.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교회로 사용하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가 2005.10.4. 처분청에 수용됨에 따라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수용되지 않은 잔여 토지와 합쳐서 교회용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처분청이 이 건 토지로 진입하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주지 않음에 따라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유예기간(3년)이내에 교회용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한 것이므로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고지서와 독촉장을 송달하지 아니하고 위법하게이 건 토지를 압류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부과한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토지와 인접한 토지의 소유주로부터 토지 사용승낙을받아 진입로를 확보하고 처분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면충분히교회용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었음에도 이 건 토지상에 종교용건축물을신축하고자 하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유예기간 동안 사실상방치한 이상, 청구인에게 유예기간을 경과할 수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비과세하였던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유예기간 내에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지못한데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부동산의 취득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경우와 등기ㆍ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부동산에 대한 등기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①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제94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등】①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처분청은 이 건 토지 인근에 도시계획도로OOO를 개설하기 위하여 청구인 소유의 OOOO OOO OOO OOO OOO-O 토지 825㎡ 중 663㎡와 그 지상 건축물을 협의매수하고 그 보상금 OOO,OOO,OOOO을 청구인에게 2005.9.16.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종전 토지를 협의 매수한 후 빠른 시일내 도시계획도로를 착공하고자 하였으나, 처분청의 예산 및 토지 소유주와의보상 문제 등으로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위 도로 개설 공사는 미착공 상태이다.

나) 청구인은 2006.10.20. 이 건 토지를 OOO에 취득한 후, 교회용 건축물 신축 용도로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으나,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이 건 토지상에 종교용 건축물을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 등을 신청한 사실은 없다.

처분청에 수용되고 남은 잔여토지인 OOOO OOO OOO OOOOOO-O 162㎡는 신설될 도시계획도로에 접하고 있으나 이 건 토지는 잔여토지의 뒤편에 소재하고 있어서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부터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지 않으면 사실상 진입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2011.2.10. 이 건 토지에 출장하고 작성한출장복명서에는 “확인결과 : 감면 목적에 사용하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고 첨부한 이 건 토지의 현장 사진을 보면, 이 건 토지에는 잡초만 있을 뿐 건축공사를 하였다거나 지반 공사를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 정당한 사유없이 종교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비과세 하였던 취득세 등의고지서를 종전 교회의 소재지인 OOO로 2011.4.1. 발송하였고 청구인이 납기한 까지 이를 납부하지않음에 따라 2011년 5월 위 송달지로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위 주소지건축물은 처분청이 취득세 등 고지서를 발송하기 전에 이미 철거되었는바 취득세 고지서 및 독촉장 모두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않고 반송되었다.

처분청은 2011.7.12. 이 건 토지를 압류하였으나, 2011.8.10.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고지서 및 독촉장이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토지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고, 같은 날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다시 부과하였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제127조 제1항 제1호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법인이 고유업무에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부득이 유예기간을 넘긴내부적 사유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7.8. 선고 2002두6668 판결).

나) 청구인은 처분청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늦어짐에 따라 이 건 토지상에 종교용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는 유예기간 내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토지는 도시계획도로(OOOOOOOOOOO O)가 개설되지 않으면, 진입로가 없어서 사실상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이고,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건축허가를신청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교회용도로 직접사용하고자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비록 처분청이 이 건 토지 인근에 개설하고자 한 도시계획도로(OOOOOOOOOOO O)의 착공이 당초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다고하더라도 청구인의 경우 이 건 토지 취득 후 유예기간 내에 이 건 토지에 종교용 건축물을신축하기 위한 정상적인노력을 다하지 않은 이상, 처분청의 도시계획도로의 개설 미비가이 건 토지를 종교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비과세 하였던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 건 토지 압류가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있으나,

처분청은 2011.8.10. 독촉고지서 및 압류통지서 미 송달을 원인으로이 건 토지에 대한 압류 처분을 해제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청구 주장은 심리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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