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구1184 (2017. 5. 18.)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시청에 재직 중으로 청구인의 주된 소득원은 근로소득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부친은 쟁점농지에서 계속 거주한 반면 청구인은 **시내에 거주해 온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사실 확인서는 사인 간에 작성되어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농사를 지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거나 간헐적으로만 경작한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경상북도 OOO 1,383.44㎡, 같은 리4-32 877.55㎡(이하 2필지를 합하여 “쟁점농지”라 한다)를 2016.6.4. 및 2016.3.7. 각각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하고, 쟁점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자경농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4항에 의한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OOO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제외한 기간(취득시인 1995년부터 2006년까지, 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에 8년 이상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16.12.6.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부모는 노동력을 거의 상실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실제 자경하였다.
(가) 청구인의 부친 한OOO은 평생 농사를 지으면서 생활하였으나 70세인 1994년에 경운기 전복사고로 오른손 인대파열 및 허리부상이 있었고, 오랜기간 노동으로 무릎 연골이 마모되어 노동력을 거의 상실하게 되었으며, 청구인의 모친 김OOO도 쟁점기간에 지체장애로 노동력을 상실한 상태였다. 이와 같은 사유 및 1995년 농지도 특별조치법으로 사실상 농사를 짓던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소유권도 물려받게 되었던 것이고, 청구인은 OOO의 공무원이지만 운전직으로 시간적 여유가 많아 쟁점농지에서 아침·저녁 및 주말을 이용하여 직접 농사를지을 수 있었다.
(나) 부친 담당의사의 소견과 같이 부친은 노동력을 상실하여 힘든일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처분청은 담당의사가 청구인의 부친이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답변하였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다시 담당의사에게 문의한 바 의사는 위와 같은 답변을 한 적이 없고, 당초 소견서 내용대로 환자의 상태를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사고 당시 수차례 치료를 받고 더 이상 치료되지 않아 그 이후 치료 및 진료내역도 없는 것이다.
청구인의 모 김OOO 또한 사다리 작업을 하다가 두 번의 낙상 사고가 있었고, 1997년경 첫 번째 낙상시 팔꿈치 골절과 인대파열이 있었으며, 두 번째 낙상시 지체장애판정을 받을 만큼 어깨골절과 인대파열로 크게 다쳤던 것이다.
(다) 쟁점농지는 연접한 과수농가가 없는 등 민가에서 다소 떨어진곳이라 청구인이 아침·저녁으로 직접 농작업을 하는 것을 다른 누가 보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의 부모가 쟁점농지에서 수 십년간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와 인근주민들은 낮에 청구인의 부모를 더 자주 만날 수 있으므로 묻는 자의 의도에 따라 의례적이고 형식적으로 답변할 수 있을 것이다.
(라) 청구인이 직접 농사를 지은 사실은 농사일과 관련이 있는 마을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가 더 상세하고 확실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을 것이고, 주식회사 OOO의 관리이사 이OOO은 쟁점기간에 주식회사 OOO 구매부장으로 재직하여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로 출하한 사실을 알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시 쟁점농지를 양도할 의사가 전혀 없어관련 서류를 2006년에서야 청구인의 명의로 변경하였고, 이는 행정상 서류의 착오이므로 2006년 이전에 농지원부·농자재구입내역서 등이 없다는 사실로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가) 쟁점농지는 약 1,230평으로 약 6마지기에 해당하는데 과반수가과수원이고 나머지는 채소류 등으로 배우자 일손을 보조하여 능히 감당해 낼 수 있는 농사일이고, 청구인은 저농약, 퇴비를 사용하여 농자재구입도 그리 많지 않았으며, 일구기작업·방제작업 및 가지치기·적과·열매수확 등을 하고 경운기로 과수 등을 운반하는 등 힘들고 중요한 일은 청구인이 직접하거나 친지들과 동료 직원들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
(나) 농산물 출하시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 부모와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과수 출하를 하였던 것이고, 부모가 평생 농사를 지어왔는데 청구인이 농사를 짓는다고 하여 농협의 명의까지 뺏어오는 것은 야박한 마음이 들었으며, 출하대금을 받더라도 청구인이 부모에게 생활비를 드려야하는 입장이므로 굳이 명의변경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이므로, 청구인은 명의를 크게 중요치 않게 생각한 부주의는 있으나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영농사실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다) 청구인의 부모는 사고 이후인 70세경부터 주로 농한기에는 청구인의 집에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의 거주지에서 쟁점농지까지 15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이며, 청구인은 시청에서 운전직으로 근무하여 얼마든지 자경의 여건이 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이 있다고 하여 쟁점농지에 대한 자경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부모인 OOO과 김OOO이 쟁점농지를 실제 경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 OOO은 1968년부터 쟁점농지 양도 직전까지 쟁점농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이 2016.11.1. 14:00경에 쟁점농지를 탐문한 바, 쟁점농지에서 바로 연접한 이웃주민 임OOO는 OOO과 김OOO이 쟁점농지에서 거주하면서 1995년 이전부터 과수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모가 연로하고 사고가 있어 쟁점농지를 자경할 정도의 노동력은 상실했다고 주장하나, 한OOO의 1994년 수술담당의사 소견서에 대하여 처분청이 2016.11.21 오전 9시 김OOO정형외과의원 원장 김OOO과 통화한 바,
한OOO의 병명은 관절의 강직증, 손 우측수부 5수지 신전건 부분파열로써 오른쪽 새끼손가락 첫마디 부분 파열이고, 골절 및 신경 손상또는 절단이 아니므로 일상적인 생활과 다섯손가락 사용에는 문제가 없으며, 새끼손가락 손상부위는 특별한 치료나 약물이 필요 없다는 진술을 하였다. 또한 쟁점기간에 OOO은 마을이장도 역임한 것으로 나타나 일상적인 생활과 쟁점농지 자경에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청구인의 모 김OOO이 장애인복지카드 신청시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김OOO은 2001.11.6. 넘어지면서 왼쪽 팔꿈치 관절의 기능 장애가 발생하여 2003.3.26. 지체장애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2001년 11월 사고이전에는 일상생활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농지에 대한 출하내역 및 출하대금 등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주식회사OOO 출하실적 확인서는 2015년 청구인의 배우자 장OOO의 출하내역이고, 주식회사 OOO 이OOO의 사실확인서는 출하내역이 아니라 사인 간에 작성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실제 자경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나) 처분청이 2016.11.1. 관계 OOO 등에 출장하여 확인한 바, 2006년 이전부터 한OOO이 조합원 명의로 농자재를 구입하였고, 한OOO과 김OOO이 과수를 출하하고 출하대금은 한OOO 명의로 입금 받았으며, 최근까지도 OOO과 청구인의 배우자 장OOO의 출하내역만 확인되는 등 농자재 구입 및 출하내역 등이 단순히 명의변경의 필요성 부족과 부주의로 보기는 어렵다.
(다) 청구인은 1984년도부터 경상북도 김천시 중심가로 이사하여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은 현재까지도 OOO에 재직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된 소득원은 근로소득으로 판단된다.
(라) 청구인의 농지원부는 2006.1.6.에 작성되어 쟁점기간에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자경 사실확인서는 사인 간에 작성된 것이며, 청구인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는 2009년 7월에 등록되어 이 기간은 청구인의 총 급여액 합계액이 OOO원 이상의 과세기간에해당한다.
(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3호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바, 청구인이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농사를 지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거나 간헐적으로만 경작한 경우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쟁점농지를 양도하고 쟁점농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총급여액 합계액이OOO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본다.
(가) 주식회사 OOO 관리이사 이OOO 등이 제시한 청구인의 자경사실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각각 아래와 같다.
(나) 청구인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최초작성일자는 2006.1.6.이고, 쟁점농지 및 경상북도 OOO5 679㎡, 같은 리 1106-12 1,026㎡, 같은 리 1109-1 272㎡에서 청구인은 잡곡, 과수를 자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부친 한OOO에 대한 담당의사 소견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농자재 구입관련 OOO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농소농협에서 2011.7.2. 이후부터 2015.11.4.까지 수회에 걸쳐 총 OOO에농약이나 퇴비 등을 구매하였고, 청구인의 부 한OOO은 OOO에서 2003.3.20.부터 2005.8.24.까지 수회에 걸쳐 총 OOO원에 비료, 복숭아 박스, 농약 등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출하실적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는 2003.7.1. 및 2003.8.19. 각각 OOO원에 대석(자두)을, 2014.6.15.∼2015.6.19. 8회에 걸쳐 총 판매대금 OOO 지좌지점 공판장에서 출하한 것으로 나타나고, 주식회사 OOO에서도 2015년 6월 및 7월에 2회에 걸쳐 총 판매대금 OOO원에 대석 등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본다.
(가) 주민등록등(초)본에 따르면, 청구인의 부 한OOO은 1986.4.3. 쟁점농지 소재지인 경상북도 OOO에 전입하였고, 이후 변동 내역은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은 1988.11.18. 경상북도OOO및 1999.5.10. 같은 시OOO에 전입하였고, 이후 변동 내역은 나타나지 않는다.
(나) OOO 지좌지점 공판장에 청구인의 부 OOO이 출하한 실적확인서에 의하면, 2003.6.19.∼2004.6.25. 총 27차례에 거쳐 자두·복숭아 등을 OOO원에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3.6.16.∼2014.6.15. 총 3차례에 걸쳐 복숭아 등을 OOO원에 판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에 청구인의 부 한OOO 및 모 김OOO이 출하한 실적확인서에 의하면, 2004.1.1.∼2004.12.31. 총 15차례에 걸쳐 OOO원에복숭아·자두 등을, 2005.1.1.∼2005.12.31. 총 10차례에 걸쳐 OOO원에복숭아 등을, 2013.1.1.∼2013.12.31. 1차례 OOO원에 복숭아를, 2014.1.1.∼2014.12.31. 2차례에 걸쳐 OOO원에 복숭아·자두를, 2015.1.1.∼2015.12.31. 1차례 OOO원에 복숭아를 출하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OOO에 2014.1.1.∼2014.12.31. 청구인의 배우자가 1차례 OOO원에 자두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부 OOO계좌의 거래내역서에 의하면, 2003.6.19.~2005.9.26. 100여회에 걸쳐 OOO원 및 2014.6.19. 등 2회에 걸쳐 OOO원의 출하대금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서 발행된 개인별 면세유류 구입카드 거래내역서에따르면, 2008.7.30.~2010.7.5. 청구인의 부 OOO은 18회에 걸쳐 휘발유및 경유 등을 OOO원에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1.5.17.~2014.6.29. 청구인은 16회에 걸쳐 휘발유 및 경유 등을 OOO원에 구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경상북도 김천시 OOO에 청구인의 모 김OOO이 제출한 OOO의 장애진단서(2003.2.26.)에 의하면, 김OOO은 2001.11.6. 집안에서 넘어져 다쳐 상완골 외과부 진구성 골절로 왼쪽 팔꿈치 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OOO에 재직 중으로 청구인의 주된 소득원은 근로소득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부친은 쟁점농지에서 계속 거주한 반면 청구인은 김천시내에 거주해 온 것으로 나타나는 점, 2006년 이전부터 부친 한OOO은 조합원 명의로 농자재를 구입하였으나 청구인의 구매내역은 2011년 이후이며, 출하내역도 청구인의 부모는 2003년부터2005년까지 OOO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청구인의 출하내역은 제출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사실 확인서는 사인 간에 작성되어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농사를 지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거나 간헐적으로만 경작한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3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