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지0328 (2013.05.27)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종교목적으로 취득한 쟁점 부동산을 종교목적이 아닌 유료의 어린이 유치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7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지077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2008.7.17.OOOOO OOO OOO O-OO OO OOOOOOO를유상승계취득하고, 2010.7.29. 그 토지상에 건물 2,601.90㎡를 신축취득하여 종교법인이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교회 본당)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2.4.20.과 2012.5.3. 현지확인결과, 청구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 1층 417.6㎡(대지면적 201.43㎡, 이하 대지를 포함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서 2012.4.16.부터 OOO선교원(이하 ‘쟁점선교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및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쟁점 부동산의 신고가액에 쟁점선교원의 건물면적비율로 안분한 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등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2.11.1.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선교원은 담임목사를 원목으로 하고, 원장의 교회등록, 선교원 전담 전도사 및 순수종교교육에 기반한 교과과정(커리귤럼) 운영 등 OOO 어린이교회에 가입하여, 청구법인의 교육부서의 하나인 교회 그 자체이므로 보육시설이 아닌 종교단체에 해당되고,
청구법인은 건축을 위하여 교회를 채무자로, 담임목사와 배우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대출을 위한 근저당권설정과 건축공사비용을 보증하였으나, 대출금 연체, 건축비용 미변제로 2012.4.16. 경매개시되고 채권자로부터 교회명의 통장이 상계처리되는 등 청구법인이나 담임목사로 통장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선교원 원장의 통장으로 운영하면서 교회재정과 박OOO 원장의 생활비를 혼용할 수 밖에 없었으나 실제 운영주체는 청구법인이며, 선교원은 교육부서의 하나로서 교회이고, 어린이집 형태로 운영되지 않았으며, 교회의 사명인 조기 종교교육을 위하여 OOO의 어린이교회에 가입하여 종교단체로 운영하는 것이고, 실비차원에서 49명에서 54명의 어린이가 월 평균 OOO의 일정액을 선교헌금으로 받고 있을 뿐(목회자의 자녀는 전혀 헌금을 내지 않거나 적게 내고 있으며, 64명 중에서 10명~15명은 헌금을 내지 못하는 실정), 수입은 OOO에서 OOO으로 선교헌금으로 모자라 부채를 지고 있고(적자운영), 전혀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으며, 종교단체 등 비영리사업자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는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으며, 본질적 기능이 종교교육이므로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직접사용의 의미는 종교활동을 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종교의식, 종교교육, 선교활동 등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종교단체가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취득세 등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종교의식·예배·축전·종교교육·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하는 것이며,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그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인지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인지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사업이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면서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쟁점선교원은 구성체계상 OOO 교육부산하 기관이지만, 실제로 특별회계를 구성하지 아니하여 박OOO 원장의 계좌를 통해 쟁점선교원이 운영되고 있고, 청구법인의 지시와 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없어 쟁점선교원의 운영주체는 청구법인이 아니라고 하겠다.
재정적 측면에서 보면, 원아들은 자발적인 헌금으로 매월 OOO 정도를 원비로 납부하고 있으며, 전도사 활동비, 냉난방시설 등이 지출OOO됨에 따라 원비가 실비변상 차원의 소액으로 보기 곤란하고, 차량 1대는 교회에서 지원되지만 매월 20일경 원목 조OOO 담임목사가 OOO 인출(전기료의 일부라는 주장도 청구법인이 제출한 입증자료만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실로 볼 때 교회로부터 지원이 있었다기 보다는 오히려 교회를 일부 지원했다고 보아야 하고, 실비변상 내지 무료의 선교원이라기 보다는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민간보유시설보다 고액의 보육시설로 이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성경교육에 동의하면 누구든지 이용가능하고, 그 선교(기부)헌금은 보육용역서비스를 제공받지 않으면 납부하지 않았을 비강제적 이용료로서 목적물 사용대가로 봄이 타당하며, 교과과정(커리큘럼)도 종교교육에 대한 부모동의를 받아 입학하여, 예배, 담화, 활동1.2.3. 발레 등 유아체육활동 등 전과정에서 성경관련 직접교육 및 간접교육으로 등원시부터 귀가시까지 전도사를 통하여 종교교육을 실시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쟁점보육시설은 종교적 활동의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든가 교육내용이 종교본래의 활동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일반인도 매월 일정액을 납부하면 이용가능하고, 원아로부터 매월 일정금액을 받아 운영하는 쟁점 선교원을 종교목적의 특수시설이라기 보다는 일반보육시설로 봄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므로쟁점선교원이 어린이교회로서 종교단체이며 다른 용도(일반보육시설)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선교(기부)헌금이 순수한 종교행위로서 종교단체에 대한 헌금일 경우에는 수익사업을 논할 필요가 없지만, 보육용역제공에 따른 반대급부의 성격으로서의 헌금일 경우는 수익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만2세∼만5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여 자율적인 선교헌금으로 1인 평균 OOO을 납부하고 있으며, 교사 인건비로 월 OOOO OO(OOO OO O OOOOO : OOOO OOO OOOO OO)를 지급하고 있고, 교과과정에서 100% 성경관련 직접·간접교육을 한다고 주장하지만, 발레 및 유아체육 강습이 진행되고 있는 바, 쟁점부동산은 어린이보육시설로서 사회통념상 종교적 활동의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에 해당되지 않고, 교육 역시 종교 본래의 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비록 선교활동과 결부된다 하더라도 무상이 아닌 점을 볼 때 순수 종교활동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청구법인이 언급한 (구) 지방세법 제10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2 제1항, (구)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7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5 제1항의 규정도 쟁점선교원이 종교단체 고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고 어린이교회(종교단체)가 아닌 다른 용도(비인가 보육시설)로 사용되었다면, 법인세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종교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일 때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것이지, 쟁점선교원처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보육용역제공의 대가로 매월 평균 OOO 정도의 선교(기부)헌금을 납부하는 형태는 법인세법상 실비변상의 정도를 벗어나 수익사업에 해당되고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도 보육시설운영업으로 분류되고 있다.어린이선교원이 수익을 목적으로 한다면 정부의 지원을 받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으로 운영하지 정부지원이 되지 아니하는 어린이선교원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쟁점선교원이 위치한 지역은 OOO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OOO되어 지정용도(종교시설) 이외의 용도는 허가제한된 지역으로, 합법적으로 인가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는 지역(비인가 어린이선교원 운영)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을 종교목적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수익사업에 사용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종교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에서어린이선교원을 운영할 경우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제출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8.7.17.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유상승계취득하면서 교회 본당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을 비과세받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쟁점건물을 2010.7.29. 사용승인받아 신축취득하고 교회 본당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규정에 의거 2010.8.2. 비과세받아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처분청은 2012.4.13. 쟁점부동산에 대한 세무조사를 사전통지하여, 2012.4.20. 2012.5.3. 현장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이 OOO에서 쟁점부동산 1층 일부로 이전하여 2012.4.16부터 쟁점선교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현지출장시 청구법인의 주장내용(청구이유와 유사한 주장)을 소명할 자료를 2012.5.7. 청구법인에게 요청하여, 청구법인은 2012.5.14. 1차 자료제출, 2012.6.7. 추가 자료제출, 2012.7.23.회계장부를 대신할 계좌내역 등3차 입증자료를 제출하였다.
(라) 처분청은청구법인이 보육료의 납부규모, 재정주체 등으로 볼 때, 쟁점선교원을 일반보육시설과 다름없이 수익사업 및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기 비과세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2012.1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선교원에서 담임목사를 원목으로 하고, 원장의 교회등록, 선교원 전담 전도사 및 순수종교교육에 기반한 교과과정 운영 등 교회의 사명인 조기 종교교육을 위하여 OOO 어린이교회에 가입하여 종교단체로 운영하므로 어린이집 형태로 운영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의 교육부서의 하나인 교회 그 자체이므로 보육시설이 아닌 종교단체에 해당되고, 박OOO 선교원 원장의 통장으로 운영하므로 교회재정과 원장의 생활비가 혼용될 수 밖에 없지만 실제 운영주체는 청구법인으로서 전혀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본질적 기능인 종교용에 사용하기 때문에 종교단체가 종교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수익사업이 아니므로 추징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호에서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종교단체가 종교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선교원은 구성체계상 OOO 교육부산하 기관이지만, 특별회계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박OOO 원장의 계좌를 통해 실제 운영되고 있어 청구법인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건 선교원은만2세∼만5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여 자율적인 선교헌금으로 1인 평균 OOO을 납부하고 있으며, 교사 인건비로 월 OOOO OO(OOO OO O OOOOO : OOOO OOO OOOO OO)를 지급하고 있으며 성경교육에 동의하면 일반인도 누구든지 자발적 헌금으로 매월 원비를 납부하고 선교원을 이용할 수 있어쟁점 선교원은 종교목적의 특수시설이라기 보다는 일반보육시설로 봄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점, 선교(기부)헌금은 보육용역서비스를 제공받지 않으면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비강제적 이용료로서 목적물 사용대가로 봄이 타당한 점, 교과과정(커리큘럼)도 담화, 활동1.2.3. 발레 등 유아체육활동 등의 과정이 있어 이 건 선교원이종교적 활동의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든가 교육내용이 종교본래의 활동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쟁점선교원이 종교단체의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고 어린이교회(종교단체)가 아닌 다른 용도(비인가 보육시설)로 사용되었다면, 법인세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점, 쟁점선교원이 위치한 지역은 OOO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어 지정용도(종교시설) 이외의 용도는 허가제한되어 합법적으로 인가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는 지역(비인가 어린이선교원)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선교원을 종교목적의 특수교육시설이라기 보다는 일반유치원이나 일반보육시설로 봄이 사회통념상 타당OOO하다 하겠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원아들의 보육시설로 사용함에 따라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 계 법 령
제10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11조 (과세표준)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제112조 (세율)①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제130조 (과세표준)①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131조 (부동산등기의 세율)①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
4. 소유권의 보존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제79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①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