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전3967 (2010.03.1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출하전표에 출하자·운반원·저유원이 미기재 되었음에도 거래처가 실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소홀히 한 채 대금을 송금한 점으로 보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기에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참조결정]
조심2008중3667 / 조심2009전2381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8.6.29.부터 2009.5.1.까지 OOOO OOO OOO OOO OOO OOOOOOO OOOOOOO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경영한 사람으로 주식회사 OOOOO(OO OOOOOOOO OO)로부터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4,690만원과 2008년 제1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7,370만원을, 주식회사 OOOOO(OO OOOOOOOO OO OOOOOOOO OOO OOOOOOOOO OO)로부터 2008년 제1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5,269만원 합계 1억 7,329만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OOOOO OOOOOO(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이 쟁점법인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위 쟁점법인들을 자료상으로 확정·고발한 후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청구인이 쟁점법인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2009.8.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7년 제2기분 8,285,080원 및2008년 제1기분 21,634,6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법인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법인들의 사업자등록증사본, 석유판매업등록증사본 및 소개책 명함 등을 통하여 정상적인 사업자임을 확인한 후 실제 유류구입을 하고 그에 따라 정확히 수취한 세금계산서이며, 대금지급도 매입처 계좌로 계좌이체방식으로 지급한 것으로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설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법인들이 자료상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정상적으로 유류를 거래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법인들의 법인계좌에 유류대금을 입금한 사실은 확인되나, 쟁점법인들은 OOOOOOOO OOOOOO의 세무조사를 거쳐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들이며, 유류거래는 세금계산서 수수질서가 문란한 업종임을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유류중개자나 운반자의 신분, 유류출하지에 대한 확인, 출하전표상의 승인자·출하자·운반원·저유원에 대한 성명 및 서명이 기재되지 않은 점, 매입물량에 대한 판매 및 재고관리에 대한 증빙미보관·미제출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법인들과의 유류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이 석유판매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 2007년 제2기부터2008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 중 쟁점법인들로부터 공급가액1억 7,349만원 상당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한 데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은청구인이 쟁점법인들의 법인계좌에 유류대금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건별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내역 등에의해실질 물량입고는 인정되나, 아래의 조사관서와 처분청의 조사 내용과 같이쟁점법인들은 조사관서의 세무조사를 거쳐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들이며, 유류거래는 사업경험 등으로 세금계산서 수수질서가 문란한 업종임을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계속적인 주 거래처인 OOOOOO 주식회사 OOOO가 아닌 쟁점법인들과 일회성거래를 하면서 유류중개자나 운반자의 신분·유류출하지에 대한 확인을하지 않았고, 출하전표상의 승인자·출하자·운반원·저유원에 대한 성명 및 서명이 기재되지 않은 점, 매입물량에 대한 판매 및 재고관리에 대한 증빙 미보관·미제출 등으로 보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가) OO세무서장이 2007.9.14.부터 2008.4.23.까지 조사한 OOOOO(OOOO O OOO)에 대한 자료상 혐의조사 결과를 보면,OOOOOOOO OOOOOOOOOO OOOOO OOO OOO OOO OOOOO에서 유류 도·소매업을 주업으로 개업하여 2007.12.3. OOO OOO OOO OOO OOOOO로 변경하여 사업장을 두었으나, 변경된 사업장 건물주인 OOOO O OOO에 의하면 OOOOO가 사무실을 임차한 후 컴퓨터와 전화만 설치하고 있다가 2008.3.15. 무단 퇴거하여 소재가 불분명하며, OO세무서장은 OOOOO가 유류저장시설로 등록한 OOO OOO OOO OOO의 저유시설을 확인한 결과 동 시설은 OOOOO의 소유시설로 OOOOO와 시설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유류가 출고된 사실은 없음을 확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또한 OOOOO는 주식회사 OOOO(OOOOOOOOOOOO, OOOOOOOOO OO)로부터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75억1,600만원 및 2008년 제1기에 165억 7,100만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받았으나, OOOO는 OO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실체가 없는 업체로 확인되고, OOOO 명의의 계좌에 대한 금융추적조사결과 OOOOO가 입금한 자금은 OOO, OOO, OOO, OOO 등이 실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내역 조작및 자금세탁을 한 것으로 나타나 전액 가공매입으로 확정하고, 매출에대하여 조사한바, 거래처별로 전표기재 내용이 상이하고, 동일날짜에 작성된 세금계산서 또한 사용양식이 다르고, 예금계좌별로 현금 출금인이 다른 점에 비추어 다수의 무자료유류유통업자들이 공모하여OOOOO의 명칭 및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아래 <표1>과 같이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한 자료상으로 확정하여OO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 OOO을 관계기관에 즉시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 OOOOO OO(OO) OO
(OO O OOO)
(다) 금융거래내역확인 결과 청구인이 OOOOO OOOO(OOOOOOOOOOOOO)로 133백만원을 이체하였으나, 이체 후 대부분OOOOO 등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점, 세금계산서 검토결과 2007.12.3.자로 OOOOO의 사업장이 OOO OOO OOO OOOOO로 변경되었으나 작성일자가 2007.12.3. 이후인 세금계산서 3매의 사업장소재지가 변경 전 주소인 OOO OOO OOO OOOOO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세금계산서 등이 조작된 점, OOOOO의 매입액 전액이 가공매입인 점에 비추어 실제거래는 무자료 유통업자들과 하고 OOOOO는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OO지방국세청장의 OOOOO(OOOO O OOO)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서를 보면, OO지방국세청장은OOOOO가 아래 <표2>와 같이 2008년 제1기 예정부터2008년 제2기 예정까지의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1,486억 7,000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1,476억 7,400만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하여 OOOOO, OOO OOO, OO OOO O OOO OOOO OOO, OOO OOO OOO, OOO를 자료상 행위자로 고발조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 OOOOO OO(OO) OO
(OO O OOO)
(마) 또한 저유소로 등록된 OOO OOO OOO OOOOO, OOOOOO OOO OOO OOOO O OOO OOO OOOOOO은 자료상으로고발된 주식회사 OOOOOO의 유류탱크를 승계하는 등 실제 유류사용사실이 전혀 없었거나 정상적인 유류의 공급처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매입처 중 주식회사 OOOOO로부터 받은 1,111억 2,400만원 및 주식회사 OOOOO로부터 받은 364억 2,900만원상당의 세금계산서는 OO지방국세청장과 OO지방국세청장에 의해 자료상으로 기 고발된 것으로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하였고, OOOO주식회사 외 3개 업체로부터 수취한 93억 1,100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는정상거래로 조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입금내역을 추적한 바, 자료상으로 기 고발된 주식회사 OOOOOO OOOOO OO에서 입출금된 인터넷뱅킹 사용 IP가 동일하고, 인터넷뱅킹이 이루어진 장소가자료상으로 기 고발된 주식회사 OOOOO의 사업장으로 확인되어 한 장소에서 동일한 컴퓨터로 금융증빙을 맞추기 위하여 입출금을 반복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의 자료처리조사복명서(2009.6.)를 보면, 청구인이자신의 매출과 관련하여 2007.7.1부터 2008.6.30.기간에 대한 판매일보등 유류재고관리에 대한 증빙과 운송비지급관계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동 기간 중 월별·건별 신용카드 발행금액은 9~10만원 가량이고, 현금영수증발행금액은 920건 4,829만원으로 건별발행금액은 5만원으로 적정하며, 2006종합소득세 개별관리대상 전국평균 신용카드 등 매출비율 59%로 매출과표 대부분이 세금계산서가발행된 사업자인 점을 감안할 때 불성실혐의점은 발견할 수 없어 무자료유통업자를 통한 매입비용은 인정되나,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물품 거래시 자료상이 인계한 사업자등록증사본과 석유판매업등록증사본 및 세금계산서는 통상적인 거래증빙일 뿐, 아래 <표3>의 쟁점세금계산서 건별 검토와 같이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있다.
OOOOOOOOOO OOOOOOO OO OO
(OO O O, OO)
(3) 청구인은 1998.6.29. 개업 이래 OOOOOO와 거래해 왔는바, 길 건너의 주유소가 유류를 덤핑판매하자 이에 OOOOOO와 일시 거래를 중지하고 아래 <표4>와 같이쟁점법인들의 사업자등록증사본, 석유판매업등록증사본 및 소개책(OOOO OOO) 명함 등을 통하여정상적인 사업자임을 확인한 후 실제유류구입을 하고 그에 따라정확히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대금지급도OOOOO(OO 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에 당일 또는 적어도 3일 내에계좌이체방식으로 지급한 것으로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부당하며,설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법인들이 자료상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정상적으로 유류를 거래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취소되어야 한다며, 거래명세표(출하전표), 통장이체내역,거래사실확인서, 거래처통장사본, 거래처 석유판매업등록증, OOOOOOOOOOOOOOO OOO 명함사본 및 인감증명서·납품경위서 등을 제시하였다.
OOOOOOOOOO OOOOOOO OO O OO OOOO
(OO O OO)
O) O OO OO OOOO OOOOOOOO OOOOO OOO O,OOOOO OOOOOOOO OOOOOOOOOOOOO OOOO OOOOOOOOO OOOO OOO OO OOOOOOOOOO OO OOOOO O, O OOO OOOO OOOOO OO(OOOOOOOOOO)OO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실물구입처라는 쟁점법인들이 조사관서의 조사에 의해 매입,매출 모두 또는 대부분이 실물거래 없는 전형적인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사직당국에 고발된점,청구인이 쟁점법인들과 거래를 하면서 출하전표 상에 출하장 등의 기재가 없거나, 출하자, 운반원 및 저유원이 미기재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쟁점법인들의 대표자, 사업장 및 저유소 등이실제 존재하는 법인사업자들인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소홀히 한채 유류대금을 계좌이체를 통하여 송금한 것으로 보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08중3667, 2009.2.27. 조심 2009전2381, 2009.9.21.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