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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1.17 2012고단6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7. 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5,000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 있다가 이자 1,000만 원을 벌게 해 줄테니 투자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고수익을 올려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7. 20. 1,650만 원, 2011. 7. 29. 3,25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고, 2011. 7. 29. 2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말 0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약국 앞 인도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이 조금 있으면 들어올텐데 그때 같이 갚을테니 카드 좀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받은 돈도 다 갚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국민카드 1개를 교부받아 그 다음 날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마산점에서 위 국민카드로 1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G, D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 및 예금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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