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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6.12 2018고단9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 03:40경 원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무실동 방면에서 흥업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에 폭우가 내려 시야가 불량하고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속력을 줄여 자동차가 빗길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가 빗길에 미끄러져 조수석 뒷 문짝 부분으로 도로 중앙에 설치된 화단과 가로등을 충격하게 하고, 이로 인해 위 택시 조수석 뒷자리에 타고 있던 피해자 E(42세)가 튕겨나가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제4-5경추의 골절 및 탈구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각 의사 진술서,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은 그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상당한 피해변상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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