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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6 2020가단10953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표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제②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머지 피고들 부분은 취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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