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중0687 (2015.05.13)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저가발행으로 인한 이득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않는 예외사유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배정’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청약의 권유절차가 있어야만 할 것인데 증자법인이 쟁점유상증자 당시 이러한 청약의 권유 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유상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괄호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3.24.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이하 “증자법인”이라 한다)가 실시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이하 “쟁점유상증자”라고 한다)에 참여하여 1주당 OOO원으로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처분청은 2012년 감사원의 상장법인에 대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특정감사 처분지시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유상증자시 시가OOO보다 낮은 가액에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OOO원의 이익을 증여받은것으로 보아 2014.9.12. 청구인에게 2010.3.2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증자법인의 제3자 배정방식에 따라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간주모집에 해당하고 이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9조 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한 것으로 볼 수 있어「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괄호 상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처분청이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자본시장법은상증세법과 입법목적과 상이하다는 점과 상증세법 제39조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과세 제외사유의 대상과 적용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어 일반공모에 한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이 제3자 배정방식에 따라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형식상 공모이나 실질은 사모에 해당하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괄호 상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처분청이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유상증자가 자본시장법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되었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유상증자 주주명단 및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쟁점유상증자 명단 및 증자 주식수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유상증자 명단 및 증자 주식수
(2) 처분청의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 등 과세심리자료에 의하면,처분청은 아래 <표2>와 같이 유상증자에 따른 평가기준일을주금납입일인 2010.3.24.로 하고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처분청의 증여재산가액 산정내역
(3)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다목에서 자본시장법에 따른 유가증권 모집 방법에 의한 신주배정을 비과세하는 이유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모절차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할인발행을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인 간에 공정한 경쟁매매과정을 거쳐 적정한 가액이 결정되는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는 주식의 발행가액이 비록 시가보다 낮게 결정된다 하더라도 증여라고 보기 어려워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다.
(4)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간주모집 규정은 발행인이 50인 미만의 소수인을 상대로 1차로 신주를 발행한 다음 이를 다시 50인 이상에게 2차적으로 전매하는 경우 공모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아 발행공시 규제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자본시장에서 선의의 투자자보호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증자법인은 제3자 배정방식으로 쟁점유상증자를 함에 있어 청구인을 포함한 37명에게만 주식을 배정하였는바,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다목에서 유가증권 모집 방법에 의한 신주배정을 비과세하는 입법취지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간주모집 규정의 입법목적은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과세 제외사유의 대상과 적용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 저가발행으로 인한 이득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않는 예외사유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배정’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청약의 권유절차, 즉, 신문·방송·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홍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 등의 방법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이에 준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이 있어야만 할 것인데 증자법인이 쟁점유상증자 당시 이러한 청약의 권유 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유상증자가 자본시장법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되었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해당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나. (생 략)
다.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그 신주를 직접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2.·3. (생 략)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①~⑥ (생 략)
⑦ 이 법에서"모집"이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⑧ 이 법에서 "사모"란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으로서 모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⑨ 이 법에서"매출"이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⑩~⑮ (생 략)
제11조【증권의 모집·매출】①(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산출한 결과 청약의 권유를 받는 자의 수가50인 미만으로서 증권의 모집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도 해당 증권이 발행일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로서증권의 종류 및 취득자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전매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집으로 본다.
(4)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전매기준】① 영 제11조 제2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지분증권(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 제2항에서 같다)의 경우에는같은 종류의 증권이 모집 또는 매출된 실적이 있거나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단서 생략)
2.·3.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권을 발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전매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1. 증권을 발행한 후 지체없이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에 예탁(공사채등록법에 따른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고그 예탁일부터 1년간 해당 증권(증권에 부여된 권리의 행사로 취득하는 증권을 포함한다)을 인출하거나 매각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예탁계약을 예탁결제원과 체결한 후 그 예탁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에 따라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에 출자하여 취득하는 지분증권에 대하여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2.~8.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