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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들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에 따른 생애최초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0934 | 지방 | 2014-08-13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0934 (2014.08.13)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들이 2013.12.26. 쟁점주택 취득당시에 청구인(000)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000(동생)이 1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3지0970 / 조심2012지036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 OOO 및 배우자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공동으로 2013.12.26. OOO(“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 날 쟁점주택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에 따른 생애최초 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하여 취득세 면제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 OOO이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OOO 주택(이하 “관련주택”이라 한다)의 부속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고, 관련주택의 소유자가 세대주인 청구인 OOO의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동생 OOO이므로, 청구인들이 위 법률의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들은 2013.12.26. 생애최초 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적용받지 않은 채 취득세 등 OOO을 납부한 후, 2014.4.17. 쟁점주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에 따른 생애최초 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하였으며, 처분청은 2014.4.23. 이를 거부하였다.

나.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들 주장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세대주인 청구인 OOO의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기재된 동생 OOO은 청구인 OOO 소유의 쟁점토지에 관련주택을 신축하여 보유하고 있으나, 단지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만 되어있을 뿐 함께 거주한 사실이 없고, 실질적으로 부양관계에 있는 가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의 주택이란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뜻하는 것이고, 그 부속토지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 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뜻한다 할 것(대법원 1992.08.18. 선고 91누10367 판결 참조)인바,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건축물뿐만이 아니라 그 부속토지도 반드시 필요하며 부속토지도 주거생활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부속토지만으로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로 볼 수 없고, 그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건축물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게 되어 주택의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주택이 부존재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주택분 재산세 과세에 있어 주택의 건물 소유자와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당해 주택의 가격에 대해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건물 소유자와 부속토지 소유자에게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과세하고 있으므로 주택의 부속토지 소유자에게도 주택분 재산세를 과세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 따라 주택 부속토지를 유상거래로 취득한 경우에도 주택유상거래 감면을 적용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의 특례세율 적용시 무주택자가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만 상속받아도 주택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고, 또한 기존에 다른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상속에 따른 1가구 1주택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법」제2조 제1호가 주택의 일체성을 규정하고 있는 점, 이를 근거로「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주택의 부속토지를 일관되게 주택으로 보아 과세 및 감면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토지는 주택에 해당하므로 청구인들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조항의 생애최초 주택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설령 쟁점토지를 주택이 아니라고 보더라도, 청구인 OOO의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기재된 동생 OOO이 청구인 OOO 소유의 쟁점토지 위에 단독주택(관련주택)을 신축하여 보유하고 있는바,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제1항이 취득세 면제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무주택자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청구인들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에 따른 생애최초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나.관련 법률 : <별지>에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2013.12.20.), 입주금납부확인원(2014.1.8.) 등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2013.12.26. 쟁점주택의 잔금을 납부OOO하고, 쟁점주택을 각 2분의 1씩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2)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1984.12.4. 매매를 원인으로 1984.12.11. 청구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청구인 OOO은 쟁점주택 취득일인 2013.12.26. 현재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관련주택의 건축물대장(2014.4.29.)에 따르면, 관련주택의 건축면적은 90.72㎡, 사용승인일은 2002.2.26., 주용도는 단독주택(1층), 소유자는 청구인 OOO의 동생 OOO(2002.2.26. 소유권등록)으로 나타난다.

(4)청구인 OOO의 주민등록표 등본(2014.4.29.)에 따르면, 청구인 OOO의 동생 OOO은 2008.7.8. 청구인 OOO의 세대원으로 등록하였고, 2014.4.29.까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5)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상 주택의 개념을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의 개념과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의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에 있어 그 요건인 주택은 「주택법」제2조 제1호에 규정된 바대로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할 것이며, 그렇다면 단지 부속토지만으로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로 볼 수 없고, 그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함이 타당할 것인바(조심 2013지970, 2014.2.3., 조심 2012지360, 2012.6.27., 같은 뜻임), 청구인 OOO이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제1항 본문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동거인 제외)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세대별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12.31.까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 OOO의 주민등록표 등본(2014.4.29.) 및 관련주택의 건축물대장(2014.4.29.)에 따르면, 세대주인 청구인 OOO의 주민등록표에 동생 OOO이 2008.7.8.부터 등본 열람일인 2014.4.29. 현재까지 청구인 OOO의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OOO이 2002.2.26.부터 건축물대장 열람일인 2014.4.29. 현재까지 관련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들이 2013.12.26. 쟁점주택을 취득함에 있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의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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