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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10400
비밀엄수 의무 | 2002-01-09
본문

비밀 누설(정직1월→감봉1월)

사 건 : 2001-400 정직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정○○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1년 10월 26일 소청인에게 한 정직1월 처분은 이를 감봉1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5. 1. 27.부터 ○○경찰서 ○○과 ○○계장으로 근무하다가, 2001. 12. 4.부터는 ○○경찰서 ○○과 ○○계장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컴퓨터조회에 의한 개인의 범죄경력사항은 수사목적 등 법령이 정한 경우 외에는 조회하지 못하며, 이를 타인에게 절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경찰서 ○○계장 근무당시, 2001. 2. 2. 15:00경 위 경찰서 ○○계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성명불상의 자로부터 민원인 김○○와 그의 남편인 조○○의 범죄경력사항 및 수배사실 등을 알아봐 달라는 전화를 받고, 이들의 인적사항을 메모지에 적어 부하직원인 경사 박○○에게 주면서 범죄경력조회를 하도록 지시하여, 위 박○○로부터 “A(범죄경력), B(수배), C(주민),” 조회를 실시하여 얻은 전과기록이 적힌 출력물을 받은 후, 위 성명불상의 자에게 민원인 김○○의 전과사실을 알려줌으로써 이러한 사실을 안 위 김○○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등 지시명령을 위반한 비위가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행정자치부 장관표창 등을 감안하더라도 소속 조사요원들을 감독할 조사계장으로서 중징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정직1월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위 소청인은 2001. 2. 2. 아는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자신이 아는 목사와 교인간의 의견충돌이 있는데, 그 교인은 수배가 있는 것 같다면서 이를 확인해 달라고 하여, 징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부탁한 사람에게 민원인 김○○의 전과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전과가 있다는 사실만을 말하였고, 전과 기록이 적힌 인쇄물은 즉시 파기하였으며, 소청인은 2001. 9. 10. ○○실로부터 이 건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된 것을 알고, 당시 범죄경력조회 의뢰자가 누구인지 기억이 나지 않아 위 의뢰자를 찾기 위하여 임○○ 목사, 민원인 김○○ 등을 만났으나 찾지 못하였던 것으로, 소청인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뢰자를 숨기는 것이 아니며, 소청인의 잘못이 직접 이유가 되어 위 김○○의 전과사실이 전파된 것이 아니라, 임○○ 목사가 교회재산 횡령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위원회에서 위 김○○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고소된 상고사건관련하여 변호사가 작성한 상고 이유서를 제시하며 위 김○○의 전과사실을 발설하여 문제가 된 것인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 감경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사적인 목적으로 부하직원에게 지시하여 민원인 김○○ 등의 범죄경력조회를 한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구체적 전과사실은 누설치 않았고 그 출력물은 즉시 파기하였으며, 당시 범죄경력 조회의뢰자가 기억나지 않는 것은 사실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소청인의 잘못이 직접이유가 된 것이 아니라 임○○ 목사가 제시한 상고 이유서에 의하여 위 김○○의 전과사실이 전파된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에서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 조회 및 그 회보는 범죄수사와 재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항에서는 수사자료표를 관리하는 자 또는 직무상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를 하는 자는 그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각종 공문(감찰 63038 - 203 등 다수)을 통하여서도 정보유출 금지위반자는 엄중 문책한다는 수 차례의 지시가 있었음에도, 소청인은 이를 지키지 아니한 점, 구체적인 전과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사적인 목적으로 개인의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이를 어떠한 형태로든 누설한 이상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점, 수사목적 등으로 범죄경력자료표를 인출한 경우에도 수사서류에 첨부하여 공문서 보존기간에 따라 보존하다가 상관의 결재를 거쳐 폐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소청인 임의로 폐기할 수는 없는 것인 점, 일반인에게 개인의 전과사실을 알려주면서 신원을 파악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소청인의 잘못이 직접 이유가 되어 민원인 김○○의 전과사실이 전파된 것은 아니라는 주장과 관련하여는, 민원인 김○○ 전과사실은 건외 강제추행사건관련하여 백○○ 변호사가 작성한 상고이유서를 통하여 위 김○○의 전과사실을 알게 된 임○○ 목사가 이러한 사실을 조사위원회에서 제시함으로써 전파된 것으로 조사(○○경찰서의 송치의견서, 2001. 12. 7.)되어 있어, 이 같은 조사내용에만 의하면 소청인의 정보유출이 직접적 원인이 되어 민원인 김○○의 명예가 훼손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소청인이 김○○의 전과사실을 누설한 것이 2001. 2월이고 위 조사위원회가 열린 것이 2001. 7. 10.로 소청인의 책임이 큰 것으로 보이고, 소청인의 정보유출이 어떠한 경로를 거쳤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비로소 정보유출로 인한 부작용이 없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나 소청인 스스로 범죄경력조회 의뢰자를 밝히지 않아 이를 확인할 수 없고, 설혹, 정보유출로 인한 부작용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 건 징계사유는 정당한 수사목적 이외에 개인의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이를 타인에게 누설하였다는데 있는 것으로서 징계사유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제63조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 양정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21년 2개월여 동안 근무하면서 행정자치부 장관 표창 1회(’98. 10. 21.), 경찰청장 표창 2회, 도지사 표창 2회 등 총 24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처분청이 근무태도를 상으로 평가한 점,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을 볼 때 원 처분을 다소 감경 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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