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19 2019가합11055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 261,381,910원과 이 중 204,911,464원에 대하여 2019. 5. 8.부터 2019. 8.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원고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