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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2 2018가단5022810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391,926원과 그중 43,407,801원에 대하여 2018. 2. 2.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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