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10.27 2020가단112284
약정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4,752,496원과 이에 대하여 2020.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 B’은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는 원고에게 24,752,496원과 이에 대하여 2020.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 B’은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