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중2463 (2008.01.1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매입세금계산서와 함께 거래처에 교부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거래는 금융증빙 등에 의해 실물거래없이 교부한 가공세금계산서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은 쟁점매출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관련 부가가치세 등을 감액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7.2.1. 청구법인에게 한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39,873,620원의 부과처분 및 2002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88,361,252원으로 한 경정처분은 청구법인이 2002.11.20. OOOOO주식회사에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의 해당 공급가액 197,600,000원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대표자 이OO을 귀속자로 하여 2002년 귀속 217,360,000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O(OO OOOOOOOO OO)으로부터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공급가액 197,6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법인세 손금에 산입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2007.2.1. 청구법인에게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39,873,620원을 경정고지(법인세는 결손으로 고지세액이 없고 2002사업연도 과세표준이 -88,361,252원임)하고, 공급대가 217,360천원에 대하여는 이를 청구법인의 대표자 이OO을 귀속자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17. 이의신청을 거쳐 2007.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999.8.26. 개업하여 현재까지 전자기기 등을 제조하여 수출에 주력하여 온 업체로서 2002 사업연도 당시는 연구개발단계로 매출이 거의 없는 상태이었으므로 대외 이미지를 개선할 목적으로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행하고 수취하였고매입처인 OOOO은 매출처인 주식회사 OOOOO(OO OOOOOOOO OO)의 총판인 OOO주식회사(OO OOOOOOO OO)의 대리점으로서 OOO의 요청으로 청구법인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청구법인으로부터 공급대가를입금받아 OOO에 송금하였으며 OOO이 OOOOO로 직접 대금을 송금한 사실이 금융거래증빙에 의해서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OO세무서장이 처분청에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만 가공자료로 통보한 바, 매입과 매출이 연계되어 있음을 볼 때 청구법인이 OOOOO에 교부한 공급가액208,000 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하여도 처분청이 이를 가공매출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경정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대표자 상여처분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임을 주장하다가 가공매입으로 부인당하자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포함한 쟁점세금계산서 모두 실물거래없이 교부·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서 속칭 “뺑뺑이 거래”를 하였다고주장하면서 OOO의 전무이사라고 하는 김OO의 사실확인서 및 녹취록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OOO이 OOOOO에 대금을 송금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금융증빙이 없는 점, OOOOO의 관할 OO세무서장이 OOOOO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당환급혐의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판정한 사실이 없는 점, 김OO이 OOO에서의 근로소득자료가 없고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등에 의하여도 OOO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이를 신빙성 있는 증빙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에 있어서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또한 실물거래없이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0.12.29. 법률 제6539호로 개정된 것) 제6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된 것) 제15조【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등 이 건 관련 법인들의 기본사항은 아래 <표>와 같으며, OO세무서장은 OOOO에 대한 자료상조사(2006.7.14.) 결과 OOOO의 매입처로서 전부자료상인 OOOOO 및 OOO, 매출처인 청구법인과의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의 거래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OOOOOOOOO
(2) 청구법인의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며, 청구법인이 OOOO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자료로 확정되었고 청구법인은 OOOOO에 교부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도 실물거래없이 교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OOOOOOOOO
(OO O OO)
(3) OOOOO의 법인별 주주현황 등을 보면, OOO은 청구법인의 이 건 매출처인 OOOOO의 총판으로 2002. 12월말 현재 OOOOO의 지분 2.13%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의 대표 이OO은 국세심판관회의(2007.11.22.)에서 의견진술을 통하여 OOOOO로부터 입금받은 매출대금을 OOOO에 다시 입금하고 그 차액은 OOOOO 직원에게 계좌이체로 돌려주었다고 주장하면서 금융거래내역 등을 증빙으로 제출한 바,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2.12.16. OOOOO로부터 매출대금 228,800천원을 입금받아 다음날 OOOO에 매입대금 217,360천원을 송금하고 차액 11,440천원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10,400천원을 OOOOO의 경리직원 장OO의 OO은행 계좌(OOOOOOOOOOOOO)에 무통장입금으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OO은행 통장사본(OOOOOOOOOOOOOOOOO) 및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고 있고, 처분청도 이를 확인하였다.
(나) OOOO 대표 조OO은 사실확인서(2007.4.30.)에서, OOO의 요청으로 청구법인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청구법인으로부터 217,360천원을 입금받아 OOO의 OO은행계좌(OOOOOOOOOOOOO) 에 215,930천원을 다시 송금하였다고 확인하였으며 이는 OOOO의 OO은행계좌(OOOOOOOOOOOOOO)에 나타나고 처분청도 입금영수증에 의거 이를 확인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OOOO이 OOO으로부터 공급가액196,300 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이는 OOO의 관할서인 OO세무서에서 가공매출로 확인하고 OOO에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결정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다) OOO의 전무이사라는 김OO(OOOOOOOOOOOOOO)은 사실확인서(2007.5.10.)에서 OOOO으로부터 2002.12.17. 215,930천원을 입금받아 이를 OOOOO로 송금하였고 이는 OOOOO 대표 이OO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청구법인이 OOOOO로부터 받은 금액도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서 OOOO에 송금하기로 사전에 합의되었기 때문이라고 확인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김OO이 2007.5.10. 이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면서 이를 녹취한 기록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김OO이 OOO의 전무이사라는 것을 확인할 만한 증빙이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인데, 국세청의 근로소득자료 조회 결과 OOO의 직원으로 확인된 김OO(OOOOOOOOOOOOOO)은 확인서(2007.10.1.)에서 김OO과 OOO에서 1년이상 같이 근무하였으며 김OO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부인의 이름으로 급여신고를 하였다고 확인하였는데 김OO의 호적등본에는 1999.2.5. 처 김OO(OOOOOOOOOOOOOO)과 협의이혼한 것으로 나타나고 동 김OO은 국세청의 근로소득자료에 의거 OOO의 직원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이 신고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처분청은 OOO이 OOOOO에 대금을 송금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금융증빙이 없으므로 쟁점매출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라는 의견이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2.12.17. OOO이 OOOOO의 계좌에 231,000천원과 214,500천원, 합계 445,500천원을 입금한 사실이 있다면서 OOOOO OO은행계좌(OOOOOOOOOOOOO)의 입출거래명세표를 증빙을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2년 2기에 OOOOO가 OOO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총 6,401,421천원인데 청구법인이 제출한 445,500천원의 금융증빙이 이 건 거래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5)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과 거래한 매출처 OOOOO의 총판이 OOO이며 청구법인의 이 건 매입처인 OOOO이 OOO의 대리점인 관계에 있는 점, OO세무서장이 OOOO의 OOOOO와 OOOO의 거래 및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OO세무서장이 OOO과 OOOO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한 점, 청구법인이 OOOOO로부터 송금받은 대금 228,800천원 중217,360천원을 OOOO으로 송금하고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차액10,400 천원을 OOOOO 직원 계좌에 다시 송금한 점, OOO이 OOOO으로부터 215,930천원을 송금받은 같은 날에 OOOOO에 445,500천원을 송금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거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OOOO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함께 OOOOO에 교부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또한 실물거래없이 교부한 가공세금계산서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은 쟁점매출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관련 부가가치세 등을 감액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