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2833 (2013.10.15)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공사비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그 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4.6.29. 취득한 OOO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2011.9.16. 북아현 1의2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 양도하고 2011.11.30.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 필요경비를 OOO원,양도차익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2.7.13. 쟁점부동산 중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개축공사비로 OOO원을 지급하였다며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2.11.1.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개축공사비로 지급하였다는 금액 중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경정청구는 거부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9. 이의신청을 거쳐 2013.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인은 경정청구시 공사비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였다가, 이의신청시부터 OOO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하 동 금액에서 처분청이 필요경비로 공제한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쟁점공사비”라 한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기둥 일부를 제외한 건물 대부분을 개축하고 공사비로 OOO원을 지급하였다. 동 공사비는 자산의 가치와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모두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공사업체 대부분이 미등록사업자로 확인되고,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하였다는 금액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OOO원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경정청구시 쟁점건물의 공사비로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이의신청시부터 OOO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청구주장 금액 중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OO: OO)
(2)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건물 중 지상 1층은 2004.8.4. 주택(93.24㎡)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93.24㎡)로 변경(건축과-9802)된 것으로 나타난다.
(3)청구인은 쟁점건물에 대한 개축공사 관련증빙으로 공사계약서ㆍ견적서ㆍ확인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가) 공사계약서에는 청구인OOO과 홍OOO(시공자)이 2004.7.20. OOO 소재 개축(대수선) 공사(공사금액: OOO원)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홍OOO은 2004년 8월부터 11월까지 쟁점건물의 개축공사를 총괄감독하고, OOO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2013.2.13.)를 제출하였다.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홍OOO은 1996.5.29.부터 1997.1.31.까지 OOO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밖의 사업자등록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샷시공사 견적서는 연세공사 장OOO이 2004.9.23. OOO 앞으로 제출한 것으로 견적금액은 OOO원으로 되어 있으며, 장OOO은 2004년 9월 쟁점건물에 대한 샷시공사 및 방화(강화)문 공사를 제공하고, OOO원(계좌이체 OOO원, 현금수령 OOO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2013.2.13.)를 제출하였다.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장OOO은 샷시공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이와 관련한 사업이력도 확인되지 않는다.
(다) 전기공사 견적서는 연백전업사 소희진이 2004년 9월 북아현사관학원 앞으로 제출한 것으로 견적금액은 OOO원으로 되어 있다.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소희진의 사업자등록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라) 석재공사 견적서는 OOO 대표 김OOO이 2004.7.20. 청구인에게 제출한 것으로 견적금액은 OOO원으로 되어 있다.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OOO 대표 김OOO은 2000.12.21. 석재시공업을 개업한 후 2001.12.31. 폐업하였다가, 2007.6.22. 재개업한 후 2009.9.18.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고, 위 공사금액을 매출로 신고하였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마) 청구인의 국민은행계좌(094-24-0290-***)에서 OOO원이 최OOO에게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은 목공사비 OOO원 중 OOO원을 계좌로 이체하였다고 주장한다.
(바) 철거공사 견적서는 OOO 대표 김OOO이 2004.7.1. OOO 앞으로 제출한 것으로 견적금액은 OOO원으로 되어 있으며, 김OOO은 2004년 7월 철거용역을 제공하고, OOO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2013.2.13.)를 제출하였다.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OOO은 건축물 철거공사를 목적으로 하여 2000.3.2. 개업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2004년 제2기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청구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4) 살피건대,청구인은 쟁점건물의 공사비로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실제 공사의 규모 및 대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OOO원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