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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토지 중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광3174 | 양도 | 1994-03-08
[청구번호]

[청구번호]국심 1993광3174 (1994. 3. 8.)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쟁점토지상의 지분을 청구외000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따른결정]

[따른결정]국심1994광249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순천시 OOO동 OOO 소재 답 1,83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10/18지분을 90.11.6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 및 OOO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각각 1/2씩 지분권을 이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실질내용이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지분권 회복이 아니고 양도한 것이라 하여 93.6.2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79,179,7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5 이의신청 및 93.9.27 심사청구를 거쳐 93.1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79.7.31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 지분 10/18과 순천시 OOO동 OOO 소재 토지 3,817㎡(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 중 청구외 OOO, OOO의 각각의 지분 4/18를 서로 교환하였다.

따라서 쟁점토지 중 청구인 지분인 10/18은 청구외 OOO 및 OOO의 지분이므로 위 각인에게 등기이전시켜 주었어야 할 것을 청구인이 명의신탁받은 상태로 있다가 90.11.16 위 각인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쟁점토지 중 청구인 지분을 위 청구외 OOO, OOO에게 각각 5/18씩 등기이전 시켜준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쟁점토지 중 청구인지분 10/18이 쟁점외토지 중 청구외 OOO, OOO지분 각각 4/18와 교환되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며 따라서 쟁점토지 중 청구인 지분이 위 OOO, OOO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볼 수 없어, 쟁점토지 중 청구인 지분이 청구외 OOO, OOO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에 잘못이 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중 10/18 지분을 청구외 OOO,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고 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청구인 지분 10/18은 79.7.31 쟁점외 토지 중 청구외 OOO 및 OOO의 각각의 지분 4/18와 교환되었으므로 90.11.16 쟁점토지 중 청구인 지분 10/18을 위 OOO과 OOO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것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하도록 실지권리자와 등기상 명의를 합치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고,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검토해 보면,

첫째, 청구외 OOO, OOO과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 관련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작성한 화해조서상의 신청원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76.7.9 청구인의 아버지 OOO의 사망으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인 위 OOO, OOO 등이 서로 협의분할하여 쟁점토지 중 10/18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고 있었다고 되어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 중 청구인 지분과 쟁점외 토지 중 청구외 OOO, OOO지분과 교환하였다고 주장하는 것과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이 쟁점토지상의 청구인 지분과 쟁점외 토지상의 청구외 OOO, OOO의 지분을 서로 교환하였다면 쟁점토지는 위 OOO, OOO이 사실상 소유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을 터인데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셋째, 79.7.31 쟁점토지 중 청구인 지분과 쟁점외 토지 중 청구외 OOO, OOO의 지분을 서로 교환하여 쟁점외 토지를 청구인의 단독소유가 되었고 이를 79.7.3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 중 청구인 지분이 명의신탁해지 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 지분을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적용 및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에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상의 지분을 90.11.16 청구외 OOO, OOO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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