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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금액의 매출누락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3401 | 소득 | 2013-02-12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3401 (2013.02.12)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사업장 외의 다른 소득원이 없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과 윤상원의 통장으로 현금입금된 금액이라 하여 쟁점사업장의 현금수입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처분청 출두 불응을 사유로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7.12.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분OOO원 및 2010년 제2기분OOO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과 아들 윤OOO 명의 통장에 입금된 현금이 서울특별시 OOO 소재 OOO의 매출누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2.5.7.부터 2012.5.26.까지 청구인이 운영하는 서울특별시 OOO(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에 대한 2010년 귀속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 및 청구인의 아들 윤OOO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사업장 인근의 은행을 이용한 현금입금액을 근거로 현금매출 총액은 OOO원으로 보고 청구인의 현금영수증 및 현금매출 신고분 OOO원을 차감한 OOO원의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2.7.12. 청구인에게 2010년 부가가치세 OOO원(제1기분 OOO원, 제2기분 OOO원)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예금에서 청구인의 다른 예금 또는 아들 윤OOO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것은 컴퓨터 등을 잘 다루는 윤OOO의 통장으로 이체하여 업무처리를 한 것일 뿐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과는 무관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 외의 다른 소득원이 없는 청구인과 쟁점사업장에 근무하면서 대실료 등의 숙박요금을 관리하는 아들 윤OOO의 다른 소득발생원이 없으므로 이들의 통장에 현금입금액을 모두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현금매출로 보아 현금영수증 및 현금매출로 이미 신고한 금액을 차감하여 차액을 수입금액의 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과 아들 윤OOO 명의 통장에 입금된 현금이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현금매출액을 OOO원으로 신고한 후 과소하게 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1.5.31. 증액하여 OOO원으로 수정신고를 하였으며, 모텔업종 특성상 신용카드 결제를 기피하고 주로 현금으로 결제를 하여 매출액 중 현금의 비중이 30%∼40% 정도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저히 낮게 현금매출을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의 2010년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은 아래와 같다.

(나) 쟁점사업장 주변은 숙박업소 밀집지역(OOO)으로 인근 비슷한 규모의 모텔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검토한 바, 현금매출비율이 2010년 제1기는 20.4%~46.8%, 2010년 제2기는 17%~52%로 나타나지만 청구인의 경우 평균 9.5%로 극히 낮게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고령을 사유로 인터넷 등을 사용하지 못함에 따라 아들 윤OOO의 통장을 이용하여 업무를 하였다고 하나, 1997년 개업한 이후 15년간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인터넷을 이용한 은행업무 목적으로 직원급여나 공과금이체 등을 윤OOO의 통장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실제로 공과금, 신용카드대금 등의 자동이체가 청구인의 통장OOO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윤OOO의 통장OOO에서 출금된 내역의 대부분은 신용카드 및 통신요금 결제인 것으로 보아 윤OOO 개인의 신용카드대금 등의 결제를 위해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현금을 입금하여 준 것으로 판단된다.

(라)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윤OOO의 통장으로 이체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없으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한 급여는 월 OOO원으로 해명내용과도 일치하지 아니한다.

(마) 시재금 중 유류구매를 하기 위하여 윤OOO의 통장으로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시재금으로 유류를 구매하면 가능한 일을 굳이 윤OOO의 통장으로 입금하여 구매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또한 윤OOO 개인적인 입출금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바)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아들 윤OOO이 프론트에 근무하면서 대실료 등의 숙박요금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윤OOO은 다른 소득발생원이 없으므로 윤OOO의 통장으로 입금된 현금은 청구인의 사업장 현금매출로 판단된다.

(사) 청구인의 주장은 100% 현금으로 다른 계좌에서 출금하여 동 금액을 현금으로 입금함으로써 수입금액누락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상식적으로 은행 입출금시 현금을 출금하면 다른 계좌로 바로 입금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현금을 출금한 뒤 며칠 보관한 다음 다른 계좌로 입금했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외에 다른 소득원이 없어 청구인의 통장으로 입금된 현금은 모두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현금매출로 보아야 한다.

(아) 청구인과 윤OOO의 금융거래 현장확인을 하여 확인된 계좌의 거래내역 중 청구인에 제시한 현금입금에 대한 청구인의 소명내용을 검토한 후 단순하게 계좌간 송금한 내역 등 현금매출누락분이 아닌 거래는 제외하고 나머지 현금입금에 대해 현금매출 누락 확인서를 징취하고자 처분청에 방문하도록 계속적으로 요구하여도 불응하여 소명내역을 반영하여 매출누락액을 결정하였다.

(2) 처분청의 개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쟁점사업장은 서울특별시 OOO에 위치한 모텔로서 1층 주차장, 2~7층 각 4실, 8~9층 각 3실 등 총 30개의 객실이 있으며, 주변 대학가 학생뿐만 아니라 관광객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상당한 번화가에 위치하여 영업중이다.

(O) OOO O OOOO OOOO OOO OOO OOO

(다) 매출누락 산출 근거로서 청구인 및 윤OOO의 금융거래 내용을 확인한 결과 사업장 인근의 은행을 이용한 현금입금액과 예약금 입금계좌 현금입금액을 근거로 총 현금매출을OOO원으로 보고 청구인의 현금영수증 및 현금매출로 신고한 OOO원을 차감한 OOO원의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았는바, 세부내역은 <표1>과 같다.

OOOOOOOOOO OO OOOO

(OO : O)

(3)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의 2010귀속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매월 OOO원씩 1년분 해당액 OOO원의 급여를 필요경비에 반영한 사실이 재무제표에 나타나지만 연말정산 내역이 없어 지급인원과 근로소득자의 인적사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청구인의 심판청구 이유서 및 항변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매출누락 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 및 아들 윤OOO의 예금내역이 대다수 예금에서 예금으로 이체를 한 것으로 매출누락과는 관련이 없으며, 1938년생으로 건강하지 못하여 1973년생인 아들에게 쟁점사업장의 관리를 하도록 하였다.

(나) 청구인은 무지하여 은행거래를 하면서 무조건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른 은행 예금에 예입하고 무통장 송금 또한 쉽지 않아 직원급여 등을 송금할 때는 컴퓨터를 잘 아는 아들 윤OOO의 예금에 현금입금하여 아들이 송금하도록 업무를 처리하였으므로 매출누락이 아니다.

(다) 아들명의 통장으로 입금된 현금은 청구인의 매출액 중에서 지급된 것으로 그 중 사업장 운영경비 지출도 있으며 사적인 비용 지출도 있는 것으로 윤OOO에게 단순히 입금되었다는 것만으로 현금매출 누락이라는 판단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지 아니하다.

(라) 아들 윤OOO의 예금을 통하여 직원의 급여를 이체한 것은 사실이며 그 직원들은 사회적 약자인 중국 교포, 외국인 불법체류자 및 신용불량자 등으로 원천징수를 하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면서 ‘매출누락예금내역 해명서’를 제시하였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처분청은 쟁점사업장 외에 다른 소득원이 없는 청구인과 윤OOO의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쟁점사업장의 누락된 현금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쟁점사업장 외의 다른 소득원이 없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과 윤OOO의 통장으로 현금입금된 금액이라 하여 쟁점사업장의 현금수입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현금액과 윤OOO의 계좌 현금입금액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 윤OOO의 계좌에 현금입금을 통한 쟁점사업장의 난방유류에 대한 실제 매입이 있었는지 여부, 청구인의 사업용계좌 외의 다른 계좌에 현금입금액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매출누락 예금내역 해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청구인의 처분청 출두 불응을 사유로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이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과 윤OOO의 통장에 입금된 현금에 대해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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