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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 공인심사대상 사업장해당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심사 > 심사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심사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1-06-20

[법령질의서]제목

AEO 공인심사대상 사업장해당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AEO 공인심사대상 사업장해당여부에 대한 질의

[법령질의서]상세내용

폐사에서는 AEO 인증획득을 목표로 AEO 신청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폐사의 사업장중 일부 사업장은 AEO 공인심사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어 붙임과 같의 질의하오니 검토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해석]회신부서

심사정책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1-06-20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1. 00 000 비행장

- 수출사업장 : 수입 통관된 물품이 1차로 귀사 0000 지정공장에 입고, 검수 후 00 00 비행장에 반입, 사용한다면 수입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00000 공장

- 수입사업장 : 수입 통관된 물품이 1차로 귀사 0000 지정공장에 입고, 검수 후 00000 공장에 반입, 사용한다면 수입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수출사업장 : 수출사업장에 해당 됩니다.

2-1 00000 내 테스트 시설

- 수출사업장 : 단순 테스트 시설로서 보관(일시 보관 포함), 수리, 포장 등의 별도 작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수출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00 기술연구원(R&D 센터)

- 수입사업장 : 수입 통관된 물품이 1차로 귀사 0000(00) 지정공장에 입고, 검수 후 대전 기술연구원에 반입한다면 수입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수출사업장 : 연구소의 특성을 고려하고 실제 수출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 상화잉라면 수출 사업장에서 제외하여도 무방합니다.

4. 화물판매지점

- 항공사 : 화물의 주요 정보 취급 및 관리하지 않는다면 항공사 사업장에서 제외하여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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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