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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9.21 2020고단8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07. 18. 19:15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현장사진 사고 관련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았고, 음주운전 중 사고까지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가 짧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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