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9.21 2020고단8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07. 18. 19:15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현장사진 사고 관련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았고, 음주운전 중 사고까지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가 짧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