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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9.26 2014도9092
명예훼손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 주장과 함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대하여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및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정당행위 또는 형법 제310조에서 규정한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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