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7 2016가단22866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102088 양수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102088 양수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