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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하천 해당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0254 | 토초 | 1992-05-22
[사건번호]

국심1992서0254 (1992.5.22)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개포세무서장이 91.1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토지초과이득

세 1,596,63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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