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제2001-304호 (2001.06.25)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의료시설로 용도변경 신고를 하였으나 내부공사를 착공하지 않은 사실 등이 확인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의료시설로 용도변경 신청한 다음 청구인이 스스로 취하원을 제출하여 취하 처리된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이 분명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90조【국립공원관리사업에 대한 감면 】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268.4㎡,건물 582.5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999.7.3 매매로 취득하여 지방세법 제29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면제하였으나,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득가액(23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520,000원, 농어촌특별세 506,000원, 합계 6,026,000원을 2000.10.1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청구인은 1983.2.26. 법인설립허가를 받아 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보건의료 또는 의학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종업원의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으나 건물이 낙후되어 기숙사로 사용할 수 없어 병원의약품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여 오던 중 창고보다는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병원운영에 보다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2000. 6.19 처분청으로부터 용도변경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건축물을 멸실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과세면제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의료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전의 것) 제290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당초 취득 목적인 기숙사로는 사용하지 못하였으나 취득일(1999.7.3)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이전에 의약품 창고로 사용하였고, 2000.6.16 처분청으로 부터 용도변경 신고필증을 교부받고 건축물을 멸실하여 의료법인의 고유업무를 위한 병원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 지방세법 제290조제1항의 공공법인에 대한 감면규정의 취지를 살펴보면, 공공법인이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등을 면제해줌으로써, 그 법인이 수행하는 공익적 성격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 육성하려는데 있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이 3회(2000.5.29, 2000.7.4, 2000.8.29)에 걸쳐 현지를 출장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건축물은 내부를 출입할 수 없도록 현관출입문이 폐쇄되어 있었고, 청구인이 2000.6.19. 이 사건 부동산을 의료시설로 용도변경 신고를 필하였으나, 의료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내부공사를 착공하지 않은 사실 등이 확인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의료시설로 용도변경 신청한 다음 청구인이 2000.9.29. 스스로 취하원을 제출하여 2000.10.2. 취하 처리된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을 1999.7.3.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이 분명한 이상, 설령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의 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6.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