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8구1126 (2018.09.13)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 이 건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1중5039
[따른결정]
조심2018중4618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상 2012.10.19. OOO 외 1인으로부터 OOO 토지 443.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건물 1,460.97㎡(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수하여 보유하다가 2016.2.26.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2016.5.2.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4.3.부터 2017.4.14.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 등 필요경비 OOO원을 부인하여 2017.6.8.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5. 이의신청을 거쳐 2018.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하여 처분청에 문의하여 안내를 받아 이의신청 결정서 송달일(2017.11.15.)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18.2.14.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적법하게 제기(접수번호 1018057)하였고,
설령, 위 이의신청 결정서 송달일부터 이 건 심판청구일까지의 기간이 90일이 아니라 91일로 계산된다고 하더라도 이의신청 결정서를 송달받은 사람이 청구인이 아니라 OOO(청구인의 어머니)이었으므로 청구인이 이를 인지한 때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의 명의신탁 재산인 점 등을 고려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본안심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17.6.8. 이 건 부과처분을 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5. 이의신청을 제기한 후 2017.11.15.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등기우편으로 수령(등기번호 : OOO, 수령인 : 청구인의 어머니 OOO)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받은 날(2017.11.15. 수요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을 「국세기본법」제4조 및 「민법」제157조 및 제159에 따라 초일을 불산입하고 말일을 산입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기간을 계산(아래 <표1>)하면 그 말일이 2018.2.13.(화요일)이라는 의견이다.
<표1> 이의신청 결정서 송당일부터 90일이 되는 날의 기간계산
라.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심판청구서 하단의 청구인 성명란의 하단에 날짜는 2018.2.14.로 기입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나, 조세심판원 행정실에서 확인한 사이버 접수일자는 2018.2.17.이고, 그 접수번호는 547번이다.
마. 조세심판원 행정실에서 제공한 이 건 심판청구의 사이버 접수일자에 관한 증빙자료는 아래 <표2~4>와 같다.
<표2> 조세심판원 홈페이지상 청구인의 청구일자 기록
<표3>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 회신
<표4>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 시점에 대한 조세심판원 전산자료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1조 제2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기간의 계산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제4조는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제157조 및 제159조에서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납세고지서의 송달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제10조 제4항은 납세의 고지 등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은 「국세기본법」제10조 제4항에 따라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청구인의 어머니인 OOO가 이를 등기우편으로 수령한 2017.11.15.로 보아야 할 것(조심 2011중5039, 2012.2.29. 등, 같은 뜻임)이고, 그로부터 「국세기본법」제4조 및 「민법」제157조 및 제159에 따라 계산한 90일의 기간 이내인 2018.2.13.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이 2018.2.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우리 원의 사이버 심판청구 접수기록(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설령 청구인이 주장하는 2018.2.14.에 사이버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보더라도 90일의 불복청구 불변기간을 도과한다. 또한, 처분청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심판청구 기간에 관한 안내를 받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거나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의 명의신탁 재산이라는 주장 등을 한다 하여 청구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