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중2827 (2007.11.0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운영하던 단란주점을 임차하면서 임대차계약서상 기재한 권리금을 영업권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분당구 금곡동 155번지 308호 및 309호에서 OOOO라는 상호로 음식업/단란주점(이하 “쟁점사업장” 및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2002.4.17. 개업하였으며, 2003.8.8. 전OO에게 쟁점사업장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2003.9.30.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임대하면서 쟁점사업장의 권리금150,000천원(공급대가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하였음을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로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2007.2.12. 청구인에게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20,749,0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전OO에게 임대하면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상에 쟁점금액의 권리금 내용을 명시한 이유는 쟁점사업장에서전무로 근무하면서 지분 10%를 소유하고 있는 전OO이 쟁점사업을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쟁점금액을권리금으로 명시한 것일 뿐 전OO로부터 쟁점금액을 받은 적도 없고실질적으로도 사업의 양수도가 아닌 관리차원의 사업자등록에 불과하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권리금인 쟁점금액을 수수하기로 하였음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수령하지 아니하였다는 증빙을 제출하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부동산임대차계약서상 사업장의 권리금(영업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2002.4.17.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2003.3.8. 전OO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 권리금 1억 5,000만원을 매월 1,000만원씩 15개월동안 상환받기로 함)를 작성하여 2003.9.30. 쟁점사업장을 폐업하였으며, 전OO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명의를 청구인에게서 전OO 명의로 변경하여 2003.8.31.부터 개업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의 지분을 어느 한 개인이 100%를 점유하지않고 지분별로 소유하는 바 전OO은 쟁점사업장의 지분 10%를보유하는 관계로 사업자 명의만 청구인에게서 전OO 명의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전OO이 쟁점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쟁점금액의 권리금만 명시한 것일 뿐 쟁점금액을 수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3) 우리 심판원에서 처분청에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전OO 1인명의로 사업자등록한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전OO 1인의 사업소득으로 제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명목상의 권리금(영업권)일 뿐 이를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사회통념상 사업장을 타인에게 임대 또는 양도할 경우 시설비 및 영업권에 관한 권리금이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겠으며, 또한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지분을 소유하였다는 직접적인 주장은 아니하나 사업자로 변경등록한 전OO이 쟁점사업의 지분 10%를 보유하였다는 주장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누구인지의 판단과 쟁점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의 귀속대상에 청구인도해당할 수 있는 점 등을고려해 볼 때 쟁점금액을 수수하지 않았고 관리차원의 사업자등록이라는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년 11 월 6 일
주심국세심판관
박 동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