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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7 2014가단531898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676,0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부터 2015. 1.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B에 대하여는 소취하로 종결되었음)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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