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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0.12 2017도97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장애인 위계 등간 음) 죄에서의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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