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청구인이 세금계산서 발행자인 (주)○○○공업으로부터 레미콘을 매입하였는지, 아니면 청구외 ○○○로부터매입하였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부2752 | 부가 | 1992-08-17
[사건번호]

국심1992부2752 (1992.08.1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진해시 OO동 OOOOOOO에서 OO기업사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주식회사 OO공업 OO공장으로부터 레미콘 47,884,108원(공급가액 89/1기 3,904,742원, 89/2기 16,789,972원, 90/1기 4,904,064원, 90/2기 22,285,330원)어치를 매입한 것으로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부산지방국세청이 위 (주)OO공업 OO공장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 청구인의 위 레미콘 매입대금은 청구인이 (주)OO공업 OO공장으로부터 매입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 OOO(OO건재 대표)로부터 매입한 것이라는 사실을 위 OOO와 (주)OO공업 대표이사 OOO이 확인함에 따라 청구인의 매출세액에서 동 매입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91.9.16 8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29,520원, 8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68,890원, 9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39,440원 및 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451,38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2.5.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주)OO공업 OO공장과의 거래는 사실과 부합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당초 세무조사시 위 OOO와 OOO이 확인한 내용에 따라 이 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청구인이 레미콘을 (주)OO공업 OO공장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인지 OOO로부터 공급받은 것인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살피건데, 당초 세무조사당시 위 OOO가 (주)OO공업 OO공장에서 레미콘을 매입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공급하였다는 사실을 OOO와 OOO이 이를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발행한 약속어음 3매 6,500만원(액면금액 각 2,5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의 배서자가 위 OOO이며 최종 수취인이 (주)OO공업인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위 OOO로부터 레미콘을 매입하고 (주)OO공업이 작성ㆍ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주)OO공업 OO공장으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은 것이 분명하여 위 약속어음은 청구인이 위 OOO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빙제시가 없어 청구인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위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