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정당한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광3565 | 토초 | 1996-07-03
[사건번호]
국심1994광3565 (1996.07.03)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북광주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 - 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54,735,030원의 부과처분은 토지초과이득세법(94.12.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하고, 위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