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0구2070 (2000.12.22)
[세목]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주식매매 대금이 OOO외 3인의 계좌에 입금된 주식매매대금이 동일자로 청구인외 3인의 계좌로 다시 이체되어 을법인의 OOOO은행 OO지점의 채무청산에 사용된 사실을 보면, OOO외 3인으로부터 을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주식의 증여일로 본 1997.7.28현재에는 OOO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그의 채권을 포기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청구인이 양수한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청구외법인의 OOO에 대한 가수금채무는 청구외법인의 순자산가액계산시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주 문]
동OO세무서장이 2000.6.13 청구인에게 한 1997년도분 증여세 29,229,980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OO실업의 비상장주식 10,400주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청구외 OOO의 주식회사 OO실업에 대한 가수금 1,293,107,269원을 부채로 인정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 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 OOO, OOO로부터 1997.7.28 주식회사 OO실업(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10,4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매매대가 없이 양도받았다하여 이에 대한 1997년도분 증여세 29,229,980원을 2000.6.1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11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전 대표이사 OOO이 운영할 당시의 청구외법인은 경영상태가 어렵고 대표이사 OOO의 질병악화로 경영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하였으나 OO섬유업계의 불황등으로 매수희망자가 없게되자 당시 청구외법인의 전무로 재직중이던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 OOO이 위 OOO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한 청구외법인의 은행차입금을 상환함으로써 담보제공된 부동산이 담보해지되도록 하는 조건으로 청구외법인의 경영권을 양수받았으므로 경영권 양수와 관련된 주식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설령 청구인이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본다 할지라도 청구외법인은 1997.7.28 현재 2년간의 적자 및 기계의 노후화 등으로 실제 주식가치가 “0”이므로 증여재산가액을 0원으로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할지라도 전 대표이사 OOO이 1997.7.31 그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가수금을 포기하였고 청구외법인 또한 동일자로 이를 채무면제이익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쟁점주식 양도당시의 청구외법인의 순자산가액은 가수금(부채)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외 3인(OOO, OOO, OOO)은 OOO외 3인(OOO, OOO, OOO)에게 1997.6.30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1997.7.28 매매대금 208백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동금액을 같은 날짜로 다시 반환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실질적인 매매대가의 수수가 없었으므로 이를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회사의 재무상태가 자본잠식상태라고 하나 객관성이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주식가치는 정당하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비상장주식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시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대표이사 OOO이 쟁점회사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고 채무면제이익으로 회계처리한 1,293,107,269원을 부채로 계산하여 평가함으로써 처분청과 평가차이가 발생하나, 이는 채무면제이익을 주권양도일보다 회계처리만 늦게하였을 뿐이지 실질적인 채무면제에 대한 의사결정은 주권양도와 함께 포괄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관행이므로 동금액을 부채에서 차감하여 주식을 평가한 것은 정당하며, 주식평가시 적용한 재무제표는 1997.6.30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무제표와의 기간차이가 1개월 이내로서 채무면제이익의 귀속시기 이외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유상취득한 것인지 아니면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와
② 증여로 보는 경우에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0원으로 하여 평가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의 순자산가액 산정시 전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을 부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제1항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제1항 제1호는 타인의 증여로인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제1항은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는 상속개시일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제1항 제1호 다목은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제1항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1주당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 / 2
제4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 등” 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 등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순자산가액의 평가방법】제1항은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평가는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외법인이 청구외 OOO 소유의 OO광역시 중구 OOO O가 OOO OOO 소재 대지 및 건물을 담보로 받은 OOOO은행 OO지점의 대출금 1,046,420,000원을 대위변제하기 위해 1997.7.28 청구외 OOO의 OOOO은행 OO지점계좌(OOOOOOOOOOOOOOOOO)에서 150백만원, 청구인, OOO, OOO의 OO은행 OOO지점계좌(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에서 각각 300백만원씩 인출된 총 1,050백만원이 청구외법인의 당좌계좌(OOOOOOOOOOOOOOOOO)에 입금되어 청구외법인의 OOOO은행 OO지점의 채무가 상환된 사실은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외 3인이 대표이사 OOO외 3인(OOO, OOO, OOO)으로부터 1997.6.30자로 1997년도 개별공시지가로 토지를 평가한 주당가액 5,000원에 청구외법인 주식 41,600주(청구인외 3인이 각각 10,400주)를 인수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1997.7.28 청구인외 3인이 OOOO은행 OO지점에 입금한 1,050백만원 중 일부인 208백만원(41,600주×5,000원)을 동 계좌에서 인출하여 OOO외 3인의 OO은행 OOO지점계좌(OOO OOOOOOOOOOOOOOOOOO, OOO OOOOOOOOOOOOOOOOO, OOO OOOOOOOOOOOOOOOOO, OOO OOOOOOOOOOOOOOOOO)에 주식매매대금으로 입금하였다가 같은 날 청구인외 3인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외 3인이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양수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외 OOO을 매수인으로, OOO을 매도인으로 하여 1997.6.30 작성한 매매계약서(청구인은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한 계약서라고 주장)내용을 보면, 매매대금의 표시나 주식양도에 관한 사항 등이 나타나 있지 않아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한 매매계약서로 보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다.
이상을 볼 때, 청구인외 3인은 청구외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경영권을 양수 받았고 경영권 양수와 관련된 주식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주식매매 대금 208백만원이 쟁점주식의 소유자인 전 대표이사 OOO외 3인에게 지급되어야 함에도, OOO외 3인의 계좌에 입금된 주식매매대금이 동일자로 청구인외 3인의 계좌로 다시 이체되어 청구외법인의 OOOO은행 OO지점의 채무청산에 사용된 사실을 보면, 이는 청구인외 3인이 청구외법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OOO의 부동산에 대한 담보를 해지한 것에 불과할 뿐 OOO외 3인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주식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1995년과 1996년에 적자였으며, 1997.7.28 현재 OO섬유업계가 불황인 점으로 보아 실제 청구외법인의 주식에 대한 재산적 가치가 “0”이므로 타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0원도 거래가액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이유만으로 청구외법인의 주식가치가 없다고 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며, 청구외법인의 주식에 대한 시가로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서 정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그 자체는 잘못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가액을 평가한 시기는 1997.6.30자로 대표이사 OOO의 가수금 1,293,107,269원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주식을 평가하였고, OOO은 청구인외 3인이 1997.7.28 청구외법인의 OOOO은행 OO지점의 채무를 변제하고 OOO의 부동산에 대한 담보가 해지된 후인 1997.7.31 OOO은 위 가수금 채권에 대하여 포기각서를 작성하였으며, 청구외법인도 동일자로 대표이사 가수금을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여 회계처리한 사실이 1997년도 재무제표와 대체입금전표 등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주식의 증여일로 본 1997.7.28에는 대표이사 OOO의 가수금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외 3인이 청구외법인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변제함에 따라 OOO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채권(가수금)을 포기하게 되었다고 보이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에서 주식의 증여일로 본 1997.7.28현재에는 OOO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그의 채권을 포기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청구인이 양수한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청구외법인의 OOO에 대한 가수금채무는 청구외법인의 순자산가액계산시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