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1021 (2014.01.24)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쟁점법인의 과점주주(59.15%)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객관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투자계약서에 영화사의 귀책사유로 중단될 경우 쟁점법인에게 상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하지 아니하고 임의포기한 점, 동 금액이 영화사가 아닌 다른 곳으로 지출되었고, 영화사 대표자가 거래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투자손실로 보기 어려워 보이며, 쟁점법인이 엠피엔터테인먼트에 02년에 지급한 선급금(OOO만원) 중 OOO만원은 법원의 반환청구채권 가압류결정서 등의 자료로 확인되므로 08연도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를 제외한 나머지 선급금은 회수불능채권인지에 대한 입증자료가 부족하므로, OOO만원에 한하여 대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심판부 의결에 이견없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6.12. 청구법인에게 한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부가가치세 2008년 제2기분 OOO원, 2009년 제1기분 OOO원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은 2002년에 주식회사 OOO엔지니어링이 주식회사 OOO엔터테인먼트에 지급한 선급금 OOO원 중 OOO원을 2008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하여 주식회사 OOO엔지니어링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통지를 변경·통지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OOOO :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은 1997.9.2. 개업하여 주요 업종인 제조/반도체장비, 자동화기계, 정밀전자기기를, 부 업종인 자동차부품 제조를 영위하는 법인으로,주식회사OO엔지니어링[구, 주식회사 OOOOOOOO, OOO : OOO(OOO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 의 주식 지분율 59.15%로 과점주주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쟁점법인은 1994.4.11. 개업하여 주업종으로 제조/영화 및 비디오제작, 부업종으로 도·소매/비디오테이프, 전기 및 전자부품, 산업용기계부품, 서비스/광고제작 및 기획광고대행, 영화배급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현재는 사업부진을 사유로 휴업중인 법인이다.
나. 쟁점법인은 2007.1.2. 특수관계사인 주식회사 영화사OOO(이하 “영화사OOO”이라 한다)이 제작하는 영화 OOO에 OOO억원 상당을 투자하였으나, 당해 영화제작이 중단되어 회수가 불가능한 영화투자금 OOO억원 상당을 주식회사 OOO에셋(이하 “OOO에셋”이라 한다)에 OOO원에 매각한 후 매각금액 OOO원과 투자금액 OOO억원의 차이 OOO천원(이하 “쟁점금액1”이라 한다)을 투자자산처분손실로 처리하고, 2008년 말 비디오유통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인판권업체에게 지급한 후 회수되지 아니한 선급금 OOO만원(이하“쟁점금액2”라 한다)을 실지 지급되지아니한 영화제작비OOO와 상계처리하고 대손금으로 하여 손금에 계상하였으며, 2008년 제2기부터 2009년 제1기 중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OOO억원 상당의 영세율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같은 기간 중 OOO파트너즈주식회사(이하 “OOO파트너스”라 한다)에 OOO만원 상당의 영세율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1.12.27.부터 2012.2.24.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쟁점금액1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의 처분손실로, 쟁점금액2는 실제 영화제작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이들을 손금부인하는 한편, OOO과 OOO파트너스와의 매입·매출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2.4.12. 쟁점법인에게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부가가치세 2008년 제2기분 OOO원 및 2009년 제1기분 OOO만원(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합하여 이하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고, 쟁점법인이 체납세액을 체납하자 「 국세기본법」제39조 제2항(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따라 청구법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지분율 59.15%)로 지정하여 2012.6.12. 청구법인에게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부가가치세 2008년 제2기분 OOO원, 2009년 제1기분 OOO원을 납부 통지하였다.
마.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27. 이의신청을 거쳐 201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 국세기본법」제39조 규정에 과점주주 중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고, 허OOO은 2006.10.17. 보유한 쟁점법인의 주식을 모두 청구법인에 매각하였으나, 2008.12.31. 현재 쟁점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쟁점법인 주식지분 2.55%(16,666주)와 청구법인주식 지분 23.20%(5,202,017주) 상당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청구법인의 쟁점법인에 대한 지분을 실제 행사(의사결정)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아닌 허OOO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2) (예비적 청구1) 쟁점법인은 2007.1.경 OOO억원을 투자(총 제작비 : OOO억원, 순 제작비 :OO억원 예상)하고 투자금에 상응하는 지분율을 취득하여 향후 순이익의 배분율만큼 수취하기로 하는 영화투자 계약을 영화사 OOO과 체결하였으나,2008년 경 영화사OOO과 감독사이의 영화제작의 시각차이로 인한 갈등및 감독의 추가적인 제작비 지원요구 등으로 제작비가 당초 예상보다 초과되어OOO의 제작이 중단되었고, 영화사OOO은 추가 투자유치 등 영화제작을 계속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2007년 이후 한국영화 투자수익률 저하 및 경기 불황으로 추가 투자가 여의치 않아 영화제작이 불가능하게 되어,이에 2008년 말경 OOO의 제작이 불가능할 것으로판단하여 영화투자금 OOO억원 상당의 투자자산을 채권매입 및 채권자산관리업을 영위하는 OOO에셋에 OOO원에 매각하면서 쟁점금액1을 처분손실로 계상하였는바,처분청은쟁점금액1을 쟁점법인과 영화사OOO이특수관계에 있다는 것만 고려하여, 쟁점법인의영화투자의 사업유관성에 대한 판단없이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투자자산처분손실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쟁점법인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6편의 영화제작, 배급, 투자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왔고, 영화사OOO의 OOO에 대한 영화투자금은당연히 업무유관성이 있는 것이므로 쟁점법인이 제작중단으로 인해 영화투자금을 처분하면서 발생된 쟁점금액1은 손금산입대상이다.
(3) (예비적 청구2) 쟁점법인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영화비디오 및 DVD 배급을 위해 동 판권을 가지고 있던 OOO 외 4개 업체에게 아래 <표1>과 같이 보증금 성격으로 OOO만원을 지급하고 선급금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였고,
<표1> 선급금 지급내역
(단위 : 천원)
영화를 비디오 또는 DVD로 출시한 후 수익정산을 하고 반환받지 못한 선급금으로, 이는 영화투자금의 소멸시효가 5년이 되는 것이고, 소멸시효완성으로 인한 대손금의 경우에는 신고조정사항으로, 회계처리여부에 관계없이 시효가 완성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2008년에 영화제작비와 영화선급금을 상계하여 비용처리한 OOO만원(쟁점금액2)중 2003년도에 지급한 선급금 OOO만원과 2002년에 지급한 선급금(OOO엔터테인먼트) OOO억원 중 OOO만원을 실질적으로 대손처리한 것으로2002년도 OOO엔터테인먼트에 지급한 선급금 OOO억원 중 DVD배급 후 수익정산금으로 지급할 OOO만원을 차감한 OOO만원은 쟁점법인이 2003.7. 선급금 반환 통고처분으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 소멸시효가 2008년에 완성된 것이다.
따라서, 쟁점법인의 선급금은 소멸시효가 5년인 것이므로, 처분청이 손금불산입한 선급금 중 2002년부터 2003년도까지 투자한 OOO만원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대손금으로 보아 손금산입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쟁점법인에 대한 출자자인 청구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사항을 서면 검토한바, 청구법인은 납세의무성립일(2008.12.31.) 현재쟁점법인의 주식지분율이 59.15%로 쟁점법인에 대하여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과점주주(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초과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여 쟁점법인에 대한 고지세액 중 지분율 해당분에 대해 청구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예비적 청구1)영화제작비 조달책임이 있는 특수관계법인 영화사OOO의 귀책사유(초과제작비 투자유치의 실패)에 따라 OOO 영화제작이 중단되었으나, 계약서5조에 따르면,영화사OOO이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 없이 개봉을 지연하거나계약위반 시영화사OOO은 쟁점법인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법인은 관계사인 영화사OOO에게 구상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상권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것은 쟁점법인의 관계사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이고, 쟁점법인이 2008.12.29., OOO억원의 영화투자금 채권을 OOO에셋에 OOO원에 매각과정을 통해 임의로 채권을 포기한 행위는 특수관계법인 영화사OOO에게 채무면제이익을 부여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한다.
또한, 쟁점법인과 특수관계법인 영화사OOO이 공동투자하여 제작한다는OOOOOO의 원제작사인 영화사주식회사 OOO시네마(이하 “OOO시네마”라 한다)는 실체가 불분명한법인으로,쟁점법인이 영화사OOO에게 입금한 영화투자금 OOO억원 중 OOO만원이 OOO시네마로 투자된 것으로 장부상은 기재되어 있으나,영화사OOO 계좌내역 및 대표자 김OOO의 문답서에 따르면 위 금원은실제 영화사OOO이 거래처에 대한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쟁점법인이 특수관계법인 영화사OOO에 투자한 영화투자금OOO억원을 영화사OOO이 임의 사용한 것인지는 변론으로 하고, 사실상 영화 OOO 제작에 투자된 사실이 없는 바, 업무와 무관하게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금액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매각됨에 따라 발생한 처분손실로 이는 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
(3) (예비적 청구2)청구법인은 비디오/DVD 배급사인 쟁점법인이 영화판권을 소유한업체에게 보증금 성격의 선급금을 지급하고 배급종료시 수익금 정산을 통해 지급한 선급금을 상환 받는 형태로 운영되는 업체로, 2002년부터 2003년까지 OOO시네마 외 4개 업체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였으나 반환받지 못한 선급금에 대하여 2008년 법인세결산서상 영화제작비와 상계 처리한 것은 실제 선급금에 대하여 대손처리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손금불산입한 선급금 OOO만원 중 2008년에 소멸시효완성(5년)된 OOO만원에 대하여 손금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손금인정의 근거자료로 제시한 선급금에 대한 채권가압류 사건 결정문 등의 내용만으로는 해당 금액이 대손금이라는 직접적인 근거자료가 되기 어렵고, 그 외 대손금 대상채권발생의 근거 등 채권의 종류, 당초 선급금 지급자료, 해당 채권에 대한 임의포기여부, 소멸시효 중단사유 등 실제 동 채권이 대손요건에 충족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대손사유 발생한 사업연도에 반드시 손금산입해야 하는 강제신고조정 사항으로, 2008년 쟁점법인의 법인세결산 시 대손금에 대한 신고조정내역이 없으며 또한 경정청구기한도 경과되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특수관계법인 영화사OOO에 대한 투자자산처분손실을 부인하고, 선급금과 상계처리한 영화제작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 청구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통지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 투자자산처분손실액 OOO억원을 업무무관자산의 처분손실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예비적 청구1)
③ 영화제작비와 상계처리한 선급금 OOO만원 중 OOO억원 상당은 실제 투자금에 대한 대손금이므로 이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2)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 국세기본법」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1항 제2호가목은 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2조제1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며,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법인세법」제34조(대손충당금등의 손금산입)제1항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제2항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쟁점법인의 체납세액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법인의 체납세액
(단위 : 원, %)
(3)쟁점법인의 2008사업연도 주주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2008사업연도 쟁점법인 주주현황
(단위 : 주, %)
(4)영화사OOO(대표자 : 김OOO)의 2008사업연도 주주현황은아래 <표4>와 같다.
<표4> 2008사업연도 영화사휘파람의 주주현황
(단위 : 주, %)
(5)쟁점법인과 영화사OOO이 2007.1.2. 영화 “OOO(가제)”의제작과 관련하여 체결한 “영화사업 투자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6) 영화사OOO의영화 OOO의 제작과 관련한회계처리 전표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영화사휘파람의 전표내용
(단위 : 천원)
(7)쟁점법인이 영화 “OOO(가제)”의제작과 관련하여 영화사OOO에 투자한 OOO억원에 대한 영화사OOO의 대표자김OOO의 ‘문답서’ 내용은 아래와 같고, 김OOO은 2009년 중 쟁점법인은 영화사OOO에 대한 영화 투자금 OOO억원을 OOO에셋에 OOO원에 매각하고 OOO원을 투자자산처분손실로 계상하였으나 당 법인은 이에 대한 채무면제이익을 익금산입 누락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였다.
(8)쟁점법인이 2008사업연도 영화제작관련 선급금으로 지급한 OOO만원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쟁점법인의 당시 대표자 허OOO은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선급금으로 지급한 OOO만원을 실지 미회수하였으나, 회수한 것으로 처리하고 해당금액을 실지 지급되지 않은 영화제작비로 손금산입하였다고 확인(2012.2.)하였다.
(9)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이 2008년에 영화제작비와 영화선급금의 상계를 통해 비용처리한 OOO만원 중 2003년도에 지급한 선급금 OOO만원과 2002년에 지급한 선급금(OOO엔터테인먼트) OOO억원 중 OOO만원은 실질적인 대손처리에 해당한다며, OOO엔터테인먼트와 체결한 판매 및 판권양도계약서, OOO엔터테인먼트에 통보한 OOO 판매마감보고서 및 선급금반환통고서, OOO엔터테인먼트 선급금 반환청구채권 가압류결정서OOO, 신용정보조사결과서 등을 제출하였다.
(가) 쟁점법인이 OOO엔터테인먼트와 체결한 판매 및 판권양도계약서(2002.11.18.)를 보면, 쟁점법인은 OOO엔터테인먼트와 영화 OOO 등에 대해 비디오, DVD, VCD복제와 판매에 대한 판권계약을 OOO억원에 체결하고 OOO억원의 선급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엔터테인먼트에 통보한 OOO 판매마감보고서 및 선급금반환통고서(2003.7.8.)를 보면, 쟁점법인은 OOO엔터테인먼트에 OOO 판매마감이라는 제목으로 OOO엔터테인먼트에 지급한 OOO억원의 선급금과 OOO에 대한 비디오와 DVD의 수익정산금 OOO만원의 차액 OOO만원을 반납해 달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지방법원의 OOO엔터테인먼트 선급금 반환청구채권 가압류결정서OOO를 보면, OOO지방법원은 채권자 쟁점법인이 채무자 OOO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채권가압류 신청이 이유 있다고 보아 채무자 OOO엔터테인먼트와 제3자간 채무자 소유의 OOO동 123-22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 중 OOO만원을 가압류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10)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납세의무성립일(2008.12.31.) 현재 쟁점법인의 주식 지분율이 59.15%로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허OOO은 쟁점법인의 2.55% 상당의 주식을 소유한데 비해 청구법인 주식 23.2% 상당을 소유하고 있어 오히려 청구법인을 통하여 쟁점법인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할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점 등에서 청구법인이 아닌 허OOO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1) 예비적 청구1에 대하여 본다.
쟁점법인과 영화사OOO이 체결한 영화사업투자계약서 제11조에 영화사OOO의 귀책사유로 계약이행이 중단될 경우 영화사 OOO은 쟁점법인이 지출한 총비용과 이에 대한 환급이자를 쟁점법인에게 상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26.63%상당의 영화사OOO의 주식을 소유한 쟁점법인은 영화투자금에 대한 손해배상액 해당액을 영화사OOO에 청구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1 상당액의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점에서 쟁점법인의 이러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없어 보이고, 쟁점법인의 영화투자금 OOO억원은 실제 OOO시네마로 지출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영화사OOO 대표자 김OOO은 이를 거래처에 대한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서 영화투자금 OOO억원이 영화 OOO에 투자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쟁점금액1은 쟁점법인의 투자손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12) 예비적청구2에 대하여 본다.
소멸시효의 완성 등으로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이를 대손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는지 또는 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에 불문하고 그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쟁점법인이OO엔터테인먼트에 2002년에 지급한 선급금 OOO억원 중 OOO만원은 OOO엔터테인먼트와 체결한 판매 및 판권양도계약서, OOO엔터테인먼트에 통보한 OOO 판매마감보고서 및 선급금반환통고서, OOO엔터테인먼트 선급금에 대한 법원의 반환청구채권 가압류결정서OOO 등의 입증자료가 있는 점에서 2008사업연도 당시 쟁점법인이 영화제작비 계정으로 비용 처리하였지만 이는 사실상 소멸시효완성으로 인한 대손금으로 볼 수 있다할 것이다.
따라서,쟁점법인이OO엔터테인먼트에 2002년에 지급한 선급금 OOO억원 중 OOO만원 상당은 쟁점법인의 2008사업연도 손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선급금에 대하여는쟁점법인의 대손금대상 채권의 종류, 선급금지급자료, 해당채권에 대한 포기여부 등에 대한 입증이 없거나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서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