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085』 피고인은 2014. 7. 3. 20:1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43세) 운영의 세탁소에서 피해자의 악성댓글 신고로 경찰서로부터 확인전화를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의 차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봉(전체길이 1m)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씨발 다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4고단1234』 피고인은 제주시 E에 있는 세탁 업체인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경 피고인과 동종 업체를 운영하는 같은 시 G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H’ 홍보스티커가 피고인의 업체 관내에 배포되는 것 등을 이유로 경쟁 업체 운영자인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4. 6. 24. 07:53경 같은 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통하여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 피고인의 아이디 “I”으로 접속한 다음, ‘지도’ 검색 결과에 나타나는 피해자 업체에 대한 ‘평가’ 기재란에 “베라체 사는 주민중의 한 사람으로.. 더이상 피해 보는 주민이 없기를 바라며 글 올립니다.. 손세탁이라고 하여 자랑스럽게 이야기 하길래.. 몇 번 신어보지도 않은 운동화 세탁 부탁하였으나.. 페인트 칠 다 벋겨지고 더이상 신기 어렵게 해 놓았더군요 ;; 보상은 아예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되게 친절하게 대하더니.. 딱 돌변해버리더군요.. 참.. 사람이 그렇게 변하기도 힘들지요.. 현재 심의 넣어 놓은 상태입니다.. 가격도 다른 곳에 비해 비싸더군요.. 무슨 한켤레에 5천원부터 시작해서 발목있어서 1천원 추가 가죽이어서 1천원 추가 등등 이왕 가지고 왔는데 다시 가지고 가기도 그렇고.. 무튼 더이상 피해보시는 주민분이 없기를 바라며..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